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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연금 공무원연금법 하루라도 받는가?

노랗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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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연금 공무원연금법 하루라도 받는가?

이번 조국 사건으로 인해 과연 조국이 연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장관은 연금을 받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이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워원회 등의 상임위원 전임직원 등이다.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 교육감 등)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좋은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
  • 즉,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연봉 및 월급 - 연금정보

대통령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연봉 및 월급 - 연금정보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의 연봉 및 월급 정보가 최근 잼버리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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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26,297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9.008
국무총리 175,436 인사혁신 처장, 범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정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 기술혁신본부장
127,14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7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289

.

  • 현직 대통령 연봉이 2억 2천6백2십9만 7천 원이다
  • 올해 전직 대통령이 받는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인 2억 1천4백9십8만 2천 원이다.

대통령 장관 연금 기준


다만, 대통령 연금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조국장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거나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다.

즉 현재 조국 장관 연금을 받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신데 하루라도 일하면 받는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교육공부원법 2조1항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 공무원이다. 조국 장관은 여기에 해당하며 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총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애초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가 아닌 ‘서울대 교수’로서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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