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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중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땐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잡가이버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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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전세사기 문제 사례?

전세살이를 하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그리고 그 상속인마저 상속을 포기했다면 임차인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전세계약은 유지되는 건지,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복잡한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실제 임차인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았다.

임대인의 사망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안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진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법상 상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책임도 떠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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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임차인은 더 이상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조치가 바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이다. 법원은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할 제3의 인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전, 집주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 결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다. 그는 즉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3개월 만에 이를 승인받았다.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장 접수일을 계약 해지일로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불확실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는 절차였지만,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는 상속인을 찾아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사망확인 등의 복잡한 서류 작업이 수반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소송 도중 상대방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만약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보증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전자소송 수수료

임차권등기 명령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가장 흔한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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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로,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 의사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발송 사실이 증명되면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경매 절차로 넘어간다. 전세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임차인이 낙찰을 받거나 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채권자가 몰려 있는 ‘깡통전세’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상속포기 상태의 집주인 부동산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를 주도하려면 상속대위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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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포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상속인 존재 여부 및 상속포기 여부 확인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5. 확정판결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6. 경매 배당 절차 또는 낙찰을 통한 보증금 회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임대차 계약 전 꼼꼼한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이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및 전세사기 이행청구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준비 안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와 이행청구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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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예방조치 없이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FAQ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로 인해 계약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도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임대인의 채무(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땐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통해 상속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포기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더 이상 소송 상대가 없어지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한 대응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강제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향후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 계산이나 전세금 반환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지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사망한 임대인의 연락처 또는 상속인의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 시세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깡통전세의 경우,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추가적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대위등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상속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감안해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1. 임대인 사망 확인 즉시 가족관계 확인 및 상속 여부 조사
  2. 상속포기 정황이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법적 보호 확보
  4.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5. 확정판결 이후 경매신청 또는 낙찰 시 상계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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