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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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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가장 흔한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인의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기 설정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의 두 번의 직권 재송달 절차가 1회로 줄어들어 송달 불능 상태가 확인되면 곧장 공시송달, 발송송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위 상속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원래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가 3개월 단축되어 7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내용에 따른 변화

1. 송달 불능 상태의 신속한 대응

기존에는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두 번의 직권 재송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회의 절차로 바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속인 등기 간소화

상속 관련 문제도 개정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3. 시행 시기 단축

원래 2023년 10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던 개정 시행 시기가 7월 19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송달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달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임차인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 이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마음 편히 이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반환의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그 중 2900만원만 반환이 되었다면 100만원은 미반환보증금이 됩니다. 이 경우 100만원의 잔존금액만 남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에 작성할 때 총 보증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잔존금액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원본-보증금반환-및-임차권등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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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그대로 거주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해당 주택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어려운 사정에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반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3가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만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신청 절차

  1.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2. 신청서에 임차주택의 관련 서류 첨부 (부동산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
  3.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 내용을 공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방법원, 지원법원, 시ㆍ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부동산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사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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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 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을 명시하고, 신청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적 기능을 하며, 보증금을 즉시 회수할 수는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는 담보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등기부에 등재된 임차권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 이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합니다.

Q2. 일부 반환의 경우는?

A: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잔존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총 보증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잔존금액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3. 임차권등기 후에 그대로 거주 가능?

A: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해당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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