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 긴급 주거지원부터 심리치료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거 위기나 경매절차에 직면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과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식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고의적 사기 정황도 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결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3년 이내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맞춤 지원안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경공매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각기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매 유예가 가능하며, 낙찰받지 못한 경우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준비: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최대 250만원 한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률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 전환 또는 긴급 주거지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가 낙찰받은 경우엔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한 단기 주거지원(최대 2년)도 가능하며, 경기도는 이사비용으로 최대 150만원의 실비도 지원합니다.
- 생계비 및 심리치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심리상담 3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도 철저하게
보증금 손실로 인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 등록 유예가 가능하며,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금리 | 한도 | 조건 |
저리 대환대출 | 1.2%~2.7% | 4억 원 | 보증금 5억 이하, 소득 1.3억 이하 |
저리 전세대출 | 1.2%~2.7% | 2.4억 원 | 동일 조건 |
구입자금 대출 | 최장 50년 | 최대 4억 |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대출 | 무이자 + 저리 | 해당 금액 초과 시 분리 적용 | 선순위 설정 초과시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청 방법
지원유형 | 신청기관/경로 | 제출서류 (공통 + 개별) | 비고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우편/방문 | ① 신청서 및 확약서 ② 피해자 결정문 또는 확인서 ③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사망 임대인 대상, 법무사 통한 진행 |
소송대리 법률구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또는 우편 | ① 신청서 및 동의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④ 소득증빙 ⑤ 임대차계약서 등 | 최대 250만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 HUG 안심전세포털 | ① 피해자 확인서 또는 결정문 ② 소송비용 증빙서류 |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지원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HUG 안심전세포털 | ① 피해자 결정문 또는 확인서 ② 신청서 | 법무사 매칭, 보수 70%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세무서, 지자체 | ① 유예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등기부등본 등 | 매각기일 전에 제출 필요 |
조세채권 안분 신청 | 경매: 법원 / 공매: KAMCO | ① 안분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임대차계약서 등 | 주택별 세금 분리 환수 목적 |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법원 / 공매: KAMCO | ① 우선매수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주민등록등본 | 낙찰 기회 우선권 부여 |
공공임대 전환 입주 | LH 경기지역본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서 ③ LH 지정 서류 | LH가 주택 매입 후 임대로 제공 |
전세임대주택 지원 | LH 경기지역본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소득/자산 확인서류 |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이주비 | GH 전세피해지원센터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이주계획서 | 경기도 지원, 최대 150만원 실비 지급 |
긴급생계비 지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① 신청서 ② 피해자 결정문 ③ 소득/재산 증빙 ④ 통장 사본 | 심사 후 1회성 현금 지원 |
심리치료 지원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UG 등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상담신청서 | 상담 3회 + 정신과 진료/약제비 지원 |
저리 대환대출 | 5대 은행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소득/자산 증빙 ③ 기존 전세대출 내역 | 금리 1.2~2.7%, 최대 4억 |
저리 전세대출 | 5대 은행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소득/자산 증빙 | 전세 재계약 또는 신규 전입 시 |
구입자금 대출지원 | HUG, HF, 은행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소득증빙 ③ 무주택 확인서 | 최대 4억,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
무이자 + 저리 전세대출 | 5대 은행, HUG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선순위 근저당 내역 ③ 소액보증금 증빙 |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 대상 |
분할상환 지원 | 대출취급 은행, 보증기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기존 전세대출 내역 | 경·공매 종료 후 상환곤란 시 |
신용정보 등록 유예 | HF, SGI 등 보증기관 | ① 피해자 결정문 ② 대출내역서 | 신용등급 보호 목적 |
모든 지원은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원 항목별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송대리 지원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볼 점
이번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막막함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FAQ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세사기피해자’는 ①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②보증금 5억 이하, ③복수 임차인 피해, ④임대인의 사기 가능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어 일정 범위의 지원(금융지원, 생계비,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유예 같은 특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라면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 구입자금 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에 실패했는지, 매입을 희망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LH 또는 HUG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심리적 충격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네. 경기도에서는 심리상담 3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진행되며, 사전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상담이 연결됩니다.
긴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당장 살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가능한 지원은?
해당 조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LH 공공임대주택 단기 거주(최대 2년, 시세의 30~50% 수준)
- 경기도 긴급 이주비 최대 150만원 지원
- 긴급 생계비 및 복지지원(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해 법원이 임대인 대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법률조치 대행과 예납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지원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 HUG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국토부 피해자 결정문
- 경매 관련 서류(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변호사 없이 하기는 어려운데, 법률비용이 부담돼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구조(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수임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은 상태인데, 대출로 메울 수 있나요?
네. 무이자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금액은 무이자, 그 이상은 저리(1.2~2.7%) 전세대출이 적용되며, 5개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걱정인데, 연체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 상환 연체나 대위변제 이력 등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 LH 경기남부/북부 주거복지서비스부
-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66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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