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금/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방법

반응형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방법

늘 되풀이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함게 하고 있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 입니다.


특히 이런 세금은 다방면에 부과되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 그리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되며 이를 보유한 자녀는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하는등 많은 세금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방법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방법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양도를 하게 되면 내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및 계산기 사용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구분 

1년 미만

1년 ~ 2년 

2년 이상  

비고 

 1 주택

40% 

6~40% 

비과세 

9억 초과분 과세 

 다 주택

40%

5~40% 

6~40% 

 

 토지, 건물 분양권 

50% 

 40%

6~40%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 70%가 적용되며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율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며, 무주택자로서 연령,전매 사유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세대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17년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세율 등

 1년 미만

주택,조합원 입주권 : 40%

분양권 : 50%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 기본세율

분양권 : 40%

 2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5,000만 원 초과 ~ 50,000만 원 이하

 38%

 1,940만 원

 50,000만 원 초과~

 40%

 2,940만 원

 비사업용 토지등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

 70%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중 비과세가 아닌것,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원 초과 ~ 30,000만 원 이하

35%

1,490만원 

30,000만 원 초과 ~ 50,000만 원 이하 

40% 

2,540만원 

 50,000만 원 초과 

42% 

3,540만원 


작년도와 2018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과세표준에 대해 15,000만 원~30,000만 원 구간이 변경 되었으며 50,000만 원이상은 기존에 40%의 세율에서 42%의 세율로 증가 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과 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육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한 부동산이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앨을 산출 세액으로 하고 있으며 위 계산방법으로 양도소득세율 과세대상 자산별로 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과세대상 자산일지라도 보유기간이나 보유현황 및 등기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구분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 계산 원칙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월과세대상 자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 

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로 접속 후 하단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저는 구글크롬으로 접속하니 원활한 홈택스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의 브라우저를 이용해달라고하네요


홈택스의 모든기능이 구글크롬으로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구글크롬으로는 접속이 안되니 미리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사이트입니다.


미리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을 클릭해줍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모의계산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알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경우 계산내역 조회 3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산방법을 보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양도가액과 양도종류를 선택하여 세액 계산을 해보면 사전에 미리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주택과세 요건의 활용

1.부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

물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실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전부 비과세가 되며 9억원 ㅇ시앙일 경우는 9억원 이상에 대한 양도차익 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2.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내에 먼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3.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자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 부동산 양도 시에는 양도일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TIP양도소득세 절세 TIP



부동산 처분 우선순위

  •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 부터 순차적으로 처분하는것이 좋습니다.
  • 다 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맨 마지막에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같은 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2건 이상 팔게 되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2018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 및 절세방법이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