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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및 전세사기 이행청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노랗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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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준비 안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와 이행청구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방법과 이행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중도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며 이 정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과 필수 서류 준비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감증명서: 합의서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 뒤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합의서: 합의서에는 양측의 인감 날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해지일자 및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행청구

중도해지일(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확정일자 도장
  • 갱신 거절 통지 증빙 자료: 중도해지 합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임차인 명의의 통장 사본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및 절차

허그(HUG) 고객센터 확인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이 어떤 센터에서 관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 고객센터(☎ 1566-9009)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이름과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 센터를 확인하세요.

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여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각 서류에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이행청구 준비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개월 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3.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기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정보: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액 등.
  • 계약 해지일자: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한 일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서명 및 날인: 합의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서명란에도 본인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으면 여러 번 헛걸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계약합의서는 허그보증센터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docx
0.01MB

4. 이행청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이행청구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 계좌 또는 은행 지점 명의 통장 사본
  • 금융 거래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최초 계약서 및 재계약서 전부 제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 서류 (내용증명, 해지합의서, 계약종료확인서 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 임차인 신분증 앞/뒤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인의 보증보험 여부에 따른 이행청구 차이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이행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1개월 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이행청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FAQ

  1.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중도해지 합의서에 양측의 인감 날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이행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중도해지 합의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증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 계약 만료 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들었을 경우 1개월 후 가능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행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5. 중도해지 합의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허그보증센터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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