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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뷰/해외 직구

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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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이번달은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 달은 겨울용 자전거 용품과 함께 내년도 자전거 부품을 위해 타이어와 같은 소모성 부품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직구를 알면 알수록 한국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만큼 해외직구 시 빠지는 관부가세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느것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트깋 한미 FTA 등 체결 국가를 확인하고 관부가세 면제로 인해 구입을 했는데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FTA 국가에 대해 제품을 구입 시에는 통관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날짜 및 직구 사이트 모음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날짜 및 직구 사이트 모음 올해에도 돌아올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이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블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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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체결국가

우선 현재 한국 FTA 체결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 중미 FTA
  • (서명) 영국 FTA
  • (타결) 이스라엘 FTA, 인도네시아 CEPA

 

한국 FTA 체결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현재 한국 FTA가 체결 진행중인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중국 일본 FTA, RCEP,
  • 에콰도르 SECA, MERCOSUR,
  • 필리핀 FTA, 러시아 FTA,
  • 말레이시아 FTA,
  • ASEAN FTA(추가 자유화),
  • 인도 CEPA(개선), 칠레 FTA(개선), 중국 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협상 재개 · 개시 여건 조성)
  • 멕시코, GCC, EAEU

관부가세 면제금액

  • 미국 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 배송비 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시 부피 무게 계산방법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관부가세 계산방법

일반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선편요금 (과세운임)이 한화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 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미화 $20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가격 :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
  • 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 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 카드 결제 및 배송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결제 후 카드의 확인 절차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포장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무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통관 시 주의사항

  • 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지만 목록 통관이 가능한 품목이거나 목록 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 통관 기준 금액은 물품 가격미화 150불 이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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