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일수록 사람 한 명의 권리와 의무가 운영 안정성과 비용으로 직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본선은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 실제 운영에서 바로 쓰이도록 구성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시간 근로자, 휴직자 등 포함 여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월별 인원 산정표를 남겨두면 안전하다. 이 기준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여러 제도의 적용을 좌우한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근거·메모 |
|---|---|---|---|
| 근로계약서 교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법 제6조 |
| 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해고예고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8조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의무 아님 | 상시 10인 이상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금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산업재해보상 | 적용 | 적용 | 산재보험법 |
출퇴근기록, 스케줄표, 휴게시간, 유급·무급 구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한 세트로 관리한다.
지문·모바일·수기 방식 중 무엇이든 일관되게 쓰고, 급여일에는 기본급·수당·공제 내역이 보이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뒤 교부 사실 자체도 보관한다.
포괄임금 문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변동 시 재정산 절차를 계약서 또는 내부 기준으로 명확히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인식, 현금 지급이면 증빙이 필요 없다는 생각, 프리랜서 계약이면 노동법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모두 분쟁의 출발점이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현금 지급도 임금명세서·영수증 보관이 필수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호받는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은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된다. 인력 공백이 걱정되면 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하면 부담이 낮아진다.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는 경우엔 초기에 산재 절차로 전환해 직원 치료와 법적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한다. 스케줄표와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관해 판단을 명확히 한다.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최저임금 이하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급 환산액은 항상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권을 해치는 과도한 야간·장시간 근로는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 1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 단기계약 반복으로 실질 상시근로가 되면 다툼 소지가 커진다.
그렇지 않다. 해고예고 의무는 동일하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면 민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권고사직은 자필 의사 확인과 정산서 교부로 투명하게 진행한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지정 근무시간·장소, 지휘감독, 전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현금 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명세서와 영수증 등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상시 사용 개념으로 본다. 일정 기간 평균과 고용의 계속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애매한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설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기간·평가기준·임금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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