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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하도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개시번호와 하수급인 승인번호 중 무엇을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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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기본 개념 정리 (2026년 기준)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입·퇴사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잡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무일수·임금·공사현장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는 작업이고, 보통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개시번호와 하수급인 승인번호 중 무엇을 써야 할까?

건설업에서는 이 신고를 어느 현장 번호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원도급 / 하도급 구조가 섞여 있으면 관리번호가 여러 개 생기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원래는 하도급인데 본인이 현장 개시신고를 해 버렸거나, 사업개시번호하수급인 승인번호(또는 미승인번호)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번호를 써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기본 역할 구분

원도급 공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만 할 수 있고, 개시신고가 승인되면 공사현장마다 사업개시번호(현장관리번호)가 하나씩 부여됩니다. 이 번호로 그 현장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 신고가 이어집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사가 맡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넘겨받아 시공하는 구조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사가 보험 가입·납부의 주체이고, 하도급사는 원도급을 통해 현장에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도급 공사 자체에 대해 하도급사가 개시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신고해 주고, 그 결과로 하도급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따로 생깁니다.

하수급인 명세신고와 사업주승인, 승인번호의 의미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보험 쪽에 올려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하수급인 승인통지서”라고 부르는 문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분 하수급인 명세신고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고
핵심 목적 하도급사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권한을 열어주는 것 보험료 납부 책임을 하도급사로 넘기는 것
부여되는 번호 15자리 미승인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생성 하수급인에게 승인 관리번호 부여
보험료 납부자 여전히 원도급사가 납부 하도급사가 승인된 범위 내 보험료를 직접 납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도급사가 미승인번호로 일용근로 신고 하도급사가 승인 관리번호로 신고

질문에 나온 “하수급인 승인통지서”에 적힌 번호는 대부분 위 표에서 말하는 하수급인 관리번호(승인번호 또는 미승인번호)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내용확인신고 화면에서 “하수급인 관리번호” 칸에 넣는 바로 그 번호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질문 상황 정리: 어떤 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까

질문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사인데, 처음에 본인이 현장 사업개시신고를 해서 925-03-00000-7이라는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았다.
2) 이후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승인통지서를 보내왔고, 그 통지서에는 925-02-00000-7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다.
3) 노무비(임금)는 하도급사인 우리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실제 이 공사의 보험상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하수급인 승인통지서가 왔다는 건 원도급사가 공단에 하도급 사실을 올렸고, 그 결과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실무에서의 답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누가 하나요? 하도급사인 질문자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니,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관련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2. 두 번호 중 어떤 번호로 신고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하수급인 승인번호(925-02-00000-7)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개시신고해서 받은 925-03-00000-7 현장은 잘못 개설된 것이므로, 별도 공사가 아니라면 종료신고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도급 공사임에도 하도급사가 개시신고를 해 버린 경우, 담당자 실수로 접수가 통과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보험료 정산이나 공단 조사에서 공사 실적과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이 꼬일 수 있으니, 지금처럼 원래 구조에 맞춰 하수급인 승인번호로 신고를 맞추고, 잘못 만든 개시현장은 종료신고로 마무리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 번호를 입력할 때 체크할 부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화면을 보면, “현장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준은 다음처럼 생각하면 조금 수월합니다.

① 원도급 현장에 직접 소속된 근로자라면
– 원도급사가 사업개시신고 후 부여받은 현장관리번호로 신고
– 하도급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 원도급 공사라면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하도급 현장 근로자라면
– 원도급사가 하수급인 명세 또는 사업주승인으로 부여한 하수급인 관리번호(승인번호/미승인번호)를 사용
– 토탈서비스 화면에서 “하수급인 관리번호” 칸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질문 사례는 ②에 해당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승인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향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 조회되고, 보험료 산정도 연결됩니다.

하도급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챙겨야 할 것들

질문처럼 노무비를 하도급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뿐 아니라 뒤에서 따라오는 보험·세무 이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첫째,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 관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들어가야 추후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근로자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되면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 신고와의 연결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누가 언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를 올려주는 것이고, 보험료 신고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보험료 신고를 빼먹으면 나중에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연금 보험 신고 주체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도급 구조에 따라 원도급·하도급이 나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무상 인건비를 처리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사가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연금 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리해 두면 좋은 기준

현장에서 여러 현장번호가 섞이다 보면, “이 근로자는 어느 번호로 올려야 하지?”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아래 같이 기준을 잡아 두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상황 근로내용확인신고 번호 선택
원도급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원도급 사업개시번호(현장관리번호) 사용
하도급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하수급 승인 완료 하수급인 승인번호(또는 미승인번호) 사용
실수로 하도급사가 개시신고까지 해버린 경우 실제 공사 구조에 맞게 하수급인 승인번호로 신고하고, 잘못 개설된 현장개시번호는 종료신고로 정리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원도급 공사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필요 시 본사 관리번호 등 대체번호로 신고하는지 검토

실무에서는 위 기준에 맞춰 신고하되, 애매한 공사일수·도급 구조가 섞인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와 통화해서 “어떤 번호로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정산 시점에 가장 자연스러운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확장 내용: 하도급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 이슈들

1. 이미 일부를 잘못된 번호로 신고한 상태라면?
질문 상황처럼 처음에는 925-03-00000-7 번호로 일부 근로자를 신고했다가, 중간에 하수급인 승인번호가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남은 기간은 승인번호로 신고를 돌리고, 이미 잘못 올라간 부분은 수정신고 또는 재작성 여부를 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고 기간이 짧다면, 향후 보험료 정산에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재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공사라면
하도급의 또 다른 회사에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각 단계별로 하수급인 명세·승인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누가 실제로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지, 누구까지 공단에 하수급으로 올라가 있는지를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냥 “인건비만 받아가는 구조”인지, 어느 회사가 실제 기술자·노무자를 쓰는지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3. 면허 없는 소규모 팀이 끼어 있는 경우
공사 중간에 면허가 없는 팀이 끼어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책임은 보통 정식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담도 정식 하도급업체 쪽에 붙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강·연금 보험료 쪽은 실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사업장에도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섞여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건강보험·연금 가입도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공단이나 출입국 관련 규정 변경도 종종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쓸 때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 체류자격에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근로자 입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그때도 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력이 안 잡힌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도급사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큼은 확실히 챙겨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FAQ. 하도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하도급인데 원도급에서 ‘개시신고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한 건가요?
앞서 정리했듯이, 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만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이 올려 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구조라, “개시신고는 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오히려 정상적인 요청에 가깝습니다. 하도급사가 개시신고까지 해버리면, 공단 입장에서는 같은 공사가 두 번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Q2. 하수급인 승인번호와 미승인번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 통지서나 토탈서비스 화면에서 “승인”이라 표기된 관리번호는 보험료 납부 책임까지 넘어온 번호인 경우가 많고, “미승인번호”는 원도급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하도급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부여된 번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형식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으니, 통지서 제목·내용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이미 종료된 현장인데, 뒤늦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올려도 되나요?
근무월의 다음 달 15일 이후라도, 현실적으로는 지연 신고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을수록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반복되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간 안에 신고를 맞추고, 불가피하게 늦었다면 사유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4. 하수급인 승인번호로 신고했는데, 보험료 고지서는 원도급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하수급인 명세신고만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도급이 직접 하지만, 고용·산재보험료는 여전히 원도급이 통합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사업주승인까지 완료된 현장이라면 승인통지서에 보험료 납부 주체가 하도급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5. 하도급사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최소한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승인·명세 관련 통지서, 노무비 지급 내역(통장사본, 급여대장 등)은 같이 묶어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공단이나 세무서에서 공사 구조를 확인할 때, “이 공사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6.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근로자가 현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번호를 어떻게 나눠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실제 근무한 현장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월 중에 A현장, B현장을 오가며 근무했다면, 각 현장의 관리번호에 맞춰 근무일수와 임금을 구분해서 입력해 두는 편이 나중에 정산 시 혼선이 적습니다.

Q7.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는 안 냈을 때 문제될 수 있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보험 쪽, 지급명세서는 세무 쪽에서 각각 보는 자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다른 한쪽에서 인건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보험료 정산 때 “신고 누락”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많이 쓰는 건설업에서는 두 신고를 가능하면 함께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8. 앞으로 새로운 현장을 수주했을 때, 번호와 신고 구조를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새 현장이 생길 때마다 ①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② 누가 개시신고를 하는지
③ 하수급인 명세/사업주승인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를 먼저 표로 적어 두면, 이후 근로내용확인신고·보험료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한 줄로 연결해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이 근로자는 어떤 번호로 올려야 하지?” 하는 고민이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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