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금/일상 건강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 보조배터리, 칼, 골프채 등등

반응형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 보조배터리, 칼, 골프채 등등

비행기를 이용할 때, 사건, 사고, 또는 테러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비행기는 하늘 위에서 세계 각지로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특히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 원칙은 유사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품목 운송 제한목록

비행기를 탑승할 때 주로 금지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카로운 도검류: 칼이나 날카로운 무기류는 비행기 내에서 절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폭발물 및 충전식 배터리: 폭발물, 폭약, 그리고 대용량 충전식 배터리는 비행기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보험료의 영향을 받거나 항공기에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기류: 권총, 총알, 화기류는 비행기 내에서 반입이 금지되며, 항공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로 간주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정과 검사가 시행됩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비행 전에 허용되는 물품과 금지 품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도 승객들은 비행기 내에서 특정 품목을 사용하거나 다루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탑승 전에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비행기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하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행기 여행 중에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 여행에서는 주로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로 나뉩니다. 각각의 수하물 종류에는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승객들은 이러한 제한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고객이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 휴대수하물(Carry on Baggage) :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수하물

위탁수하물 (Checked Baggage) : 위탁수하물은 승객이 공항 체크인 시 항공사에게 맡기는 수하물로, 비행기의 공간 안에 넣어집니다. 이 수하물은 목적지 공항까지 운송되며, 승객은 도착 시 수하물을 수령합니다.

위탁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한 개의 위탁수하물의 최대 크기를 158cm (세 변의 합)로 제한합니다.

휴대수하물 (Carry-On Baggage) : 휴대수하물은 승객이 비행기 안에 가져가는 개인용 가방으로, 좌석 앞에 있는 수납 공간에 보관됩니다. 휴대수하물은 비행기 내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필수 물품을 담아두기에 편리합니다.

휴대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역시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항공사의 요금 종류나 승객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대수하물의 크기는 55cm x 40cm x 20cm 정도로 제한되며, 무게 제한도 7kg에서 10kg 사이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계획할 때,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하물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객 경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행 전에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수하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간별 무료수하물 허용량

항공 여행을 계획할 때, 수하물 정책은 승객들이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항공사는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여행지 및 승급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미주구간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32kg x 2ea, 이코노미구간은 23kg x 2ea의 수하물을 허용합니다.
  • 그리고 미주 외 구간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32kg x 2ea, 이노코미 구간은 23kg x 1ea의 수하물을 허용합니다.

미주구간(북미와 남미)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32kg × 2개의 위탁수하물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 역시 23kg × 2개의 위탁수하물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하물 정책은 미주구간의 긴 비행 시간과 승객들의 다양한 수하물 요구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편안한 여행을 위해 더 많은 수하물을 허용받습니다.

반면에, 미주 외 구간에서는 수하물 정책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여전히 32kg × 2개의 위탁수하물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23kg × 1개의 위탁수하물만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항공사가 여행지와 노선에 따라 수하물 운송의 제약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수하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승객은 여행하기 전에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승객 안내서를 확인하여 자신의 여행에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수하물 추가 요금을 피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내용 수하물 개수 기내용캐리어1개+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
기내용 수하물 무게 총 무게 12kg이하/저가항공(LCC) 다수 10kg 제한
기내용 캐리어 크기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여야 하며, 각 변은 가로A 40cm, 두께B 20cm, 높이C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항공사별 차이 있음, 개별 항공사 홈페이지 참고)/ 일반적으로 기내용 캐리어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허용 가능

기내용 캐리어는 12kg 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우니 비행기 탑승시 참고하세요

일상용품 및 전자기기 반입 품목

일상용품 전자자기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숟가락 가능 전자담배 가능
칼(6cm 이상) 불가능 노트북, 태블릿PC, MP3 가능
접이식 칼 불가능 고데기 및 헤어기기 가능
가위(6cm 미만 또는 끝이 둥근경우) 가능 카메라 및 기타장비 가능
일회용 면도기 및 손톱깍기,족집개 가능 전기면도기 가능
눈썹정리용 칼 가능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가능
뜨개바늘 포함 바늘 가능 보조배터리(100wh 이하) 가능
우산 가능 보조배터리(100wh~160wh) 가능
휠체어 / 유모차 가능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가능(5개까지)
라이터 가능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 가능
(2개까지, 항공사 승인 필요)

항공 여행 시 승객들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물품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항공사와 정부 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항공 여행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품목은 항공 여행 중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발화성/인화성 물질 (Flammable/Combustible Substances):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 물질은 항공 여행 중에 금지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불을 일으키거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항공기에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압가스 용기 (High-Pressure Gas Cylinders):

고압가스 용기인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은 항공 여행 중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폭발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무기 및 폭발물류 (Weapons and Explosives):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는 항공 여행 중에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항공기 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Electric Wheels with Lithium Batteries):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은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튬배터리는 고온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위험 품목 (Other Hazardous Items):

항공사와 정부 기관은 항공 여행 중 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타 품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항공사의 안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승객은 항공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 전에 항공사의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위험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있으며, 모든 승객이 협조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에 대한 규정은 항공 여행 중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며,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배터리 용량 제한
    • 리튬배터리의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리튬배터리의 용량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로 규정된 것입니다. 용량 제한은 리튬배터리가 일반적인 운송 상황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가 설정한 것입니다.
  • 여분 배터리 운송 제한
    • 여분의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 상태로 5개까지만 휴대수하물로 운송 가능합니다. 이로써 승객은 여분의 배터리를 항공기 안에 반입하여 운송할 수 있지만, 과도한 여분 배터리의 운송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줄이고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보장합니다.
  • 충전용 보조배터리 규정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고용량이거나 다량으로 반입될 경우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용량 미표시 시 운송 제한
    • 리튬배터리의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승객이 배터리의 실제 용량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및 스마트가방 규정
    •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 및 스마트가방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리튬배터리의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본 출발 항공편의 추가 규정
    • 일본 출발 항공편의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이는 일본에서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규정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튬배터리의 화재나 고장은 항공기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승객과 항공사에게 이익이 됩니다. 항공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 품목

의약품 및 음식물의 반입은 국가 및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승객들은 여행지와 항공사의 정책을 숙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의약품 음식물, 음료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해열파스,알약 가능 음료(물,주스,커피,차 등) 액체류 규정 적용
산소 스프레이
의료용 산소통
항공사 승인 필요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가능
액상 약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이유식 가능
네블라이저 등 흡입기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고체치즈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가능 소시지, 육포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외과용 메스 불가능 김치 불가능

의약품 반입

  • 처방전 및 약전 확인
    • 해외로 의약품을 반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처방전 또는 약전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일반 의약품
    • 대개는 개인 소비용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은 소량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성분 및 용량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물 중독성 및 관리 대상 약물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나 특정 규제를 받는 약물은 국제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반입
    • 통관 규정
      • 각 국가마다 음식물의 반입에 대한 통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지의 관세청 또는 통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선한 식품
    • 대개 신선한 식품의 국제 반입은 제한됩니다. 이는 식품의 부패와 해외로의 병원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
    • 공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히 육류, 해산물 등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반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의 병원균 전파 및 동물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조식품 및 가공식품
    • 건조식품이나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나, 제품의 성분 및 포장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관련 규정
    • 음식물의 반입은 관세 및 규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나 현지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의약품과 음식물을 여행 중에 반입할 때 항공사와 도착지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운반하고,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불편과 벌금을 피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용품 및 공구 반입 품목

스포츠용품 공구 및 작업용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배트(야구,소프트볼 등),
당구큐, 스틱
불가능 망치, 못 불가능
라켓
(테니스,탁구,배드민턴등)
가능 가위(6cm 이하) 가능
골프채 불가능 드릴날
(날길이 6cm 이하)
가능
펜싱용 검 불가능 스크루드라이버
(날길이 6cm 이하)
가능
스포츠 공(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가능 렌치
(총길이 10cm 이하)
가능
볼링골 불가능 스패너
(총길이 10cm 이하)
가능
빙상용 스케이트 불가능 펜치
(총길이 10cm 이하)
가능
킥보드 가능 스프레이 페인트 불가능
스케이트,보드 가능 불가능
인라인 스케이트 가능 전동드릴 불가능

기본적으로 남을 해칠수 있거나 부피가 큰 품목들은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리튬배터리와 폭발성 인화성 유독물질등도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탑승금지 품목에 대해 위반시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고 다양한 품목으로 하나하나 모두 체크가 어려운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내반입 금지물품 (위험물 포함)에 대해 궁금한 품목을 검색해보세요

 

비행기표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비행기표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비행기 항공권을 구입할 때 보면 가격이 매우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 휴가기간 및 항공사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비행기표는 가까운 제주도 기준으로 살펴..

jab-guyver.co.kr

 

은행별 환전 수수료 제일 싼 은행

은행별 환전 수수료 제일 싼 은행 요즘 국내보다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가시는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은 설날이나 추석등에도 제사로 고향을 가기보다는 가족들끼리 가까운 해외여행등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jab-guyver.co.kr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품목 정리 탑승 전 체크하세요 - 노랗 IT 월드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는곳이 많이 늘어난 만큼 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금지 품목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터리 및 수화물 카메라 셀카봉등 폭발에 위험이 있는 제품은기내 반입 금지품목 입니다.

www.yellowi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