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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 비행기 항공사 자전거 배터리 드론

노랗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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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 비행기 항공사 자전거 배터리 드론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이 아니라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외로 떠나는 "국제선"에 비해 국내선의 경우 기내 반입 금지품목이 엄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탈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거나 날카로운 도구 등이 있는 물건들은 가지고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자전거의 휴대용 공구 (멀티 툴)이나 co2 인젝터 등은 폭발 위험이 있어서 국내선 탑승 시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 뿐만 아니라 최근출시되는 자전거의 전동구동계의 경우 자전거 변속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스램 이탭 Etap의 경우 배터리가 분리가 되니 상관없지만 시마노의 울테그라 DI2나 듀라에이스 DI2, 캄파놀로 EPS등의 전동배터리의 경우 자전거에 장착된 형태로서 분해해야합니다.

비행기 배터리 반입금지

일부 싯포스트에 내장된 배터리라면 싯포스트와 안장만 분해하여 수화물로 붙혀도 되지만 BB쉘쪽에 내장된 DI2 배터리라면 전기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복귀시 제주공항측에서 금지품목으로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자전거에 내장된 배터리 용량을 말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 여분 배터리 100Wh, 여분 배터리 100Wh 초과 160Wh까지는 1인당 2개 이내만 휴대가 허용되고 160Wh 초과는 위탁 수하물도 휴대 기내 반입도 금지이며 최근 제주도로 자전거이동이 많은 요즘 특히 자전거 패키징 서비스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DI2 배터리에 대한 취급방칙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인 브롬톤의 경우 내선 탑승시 의 경우는 폴딩이 가능한 브롬톤의 경우는 폴딩 후 기준규격 이내로만 접을 수 있다면 수화물이 아닌 휴대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많은 짐 중에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이 있고 부치는 짐으로 실어 보내야 하는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비행기 탑승 수습을 늦게 진행한다면 비행기 시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면 비행기 탑승 수습을 늘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 비행기 항공사 자전거 배터리 드론

한 개는 가지고 타고 다른 하나는 짐을 부치는 편인데 가끔씩 저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국내나 국제선 규정이 다른 것들도 있어 기내에 가지고 타려고 할 때 혹시나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자전거 배터리 드론 수하물

일상용품 전자자기 의약품 음식물, 음료 스포츠용품 공구 및 작업용품
일상용품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숟가락 가능 전자담배 가능 해열파스 가능 음료
(물,주스,커피,차 등)
액체류 규정 적용 배트(야구,소프트볼 등), 당구큐, 스틱 불가능 망치, 못 불가능

(6cm 이상)
불가능 노트북, 태블릿PC, MP3 가능 알약 가능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가능 라켓(테니스,탁구,배드민턴등) 가능 가위
(6cm 이하)
가능
접이식 칼 불가능 고데기 및 헤어기기 가능 액상 약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이유식 가능 골프채 불가능 드릴날(날길이 6cm 이하) 가능
가위
(6cm 미만 또는 끝이 둥근경우)
가능 카메라 및 기타장비 가능 네블라이저 등 흡입기 가능
(액체류 규정 적용)
고체치즈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펜싱용 검 불가능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 이하) 가능
일회용 면도기 가능 전기면도기 가능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가능 소시지, 육포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스포츠 공(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가능 렌치(총길이 10cm 이하) 가능
손톱깎기 가능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가능 외과용 메스 불가능 김치 불가능 볼링골 불가능 스패너(총길이 10cm 이하) 가능
족집게 가능 보조배터리(100wh 이하) 가능 산소 스프레이 항공사 승인 필요
 
빙상용 스케이트 불가능 펜치
(총길이 10cm 이하)
가능
눈썹정리용 칼 가능 보조배터리(100wh~160wh) 가능 의료용 산소통 항공사 승인 필요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가능 스프레이 페인트 불가능
뜨개바늘 포함 바늘
가능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가능(5개까지)
 
불가능
우산 가능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160wh)
가능
(2개까지, 항공사 승인 필요)
전동드릴 불가능
휠체어 / 유모차 가능
 
라이터 가능

비행기를 처음 타거나 자주 탑승하지 않는 분들은 매번 탑승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내 짐이라 하면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보통 "20인치 캐리어"로 간혹 21인치나 22인치까지 허용해줄 때도 간혹 있으나 보통 그 이상으로 큰 사이즈 캐리어는 비행기 탑승 시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은 쉽게 말하자면 직접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는 비행기에 짐을 실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금지품목은 글로벌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를 이용한 사건사고 테러등이 일어나느걸 보게 되면 비행기를 탑승시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하늘위를 나르는 비행기로 세계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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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국제선 폭발 위험성 물품 금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동일하게 폭발성, 독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은 "항공 위험물"이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신고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고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에 탑승 시에는 "폭발위험"이 있는 탄약이나 폭죽, 부탄가스, 알코올, 번개탄, 락스, 파마약 등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Dangerous Goods 항공위험물 - 리튬배터리 반입기준

보통 이런 인화성 위험물질은 먼 여행을 떠날때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라이터나 성냥, 보조 배터리등 과 같은 전자기기, 전자담배, 일회용 건전지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행기 탑승시 참고하세요


위에서 말했듯 가스라이터, 성냥, 전자담배는 폭발 위험물에 속해있어 비행기 탑승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품목은 1인당 1개까지는 휴대는 가능합니다.

 

즉 수화물로는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기내용으로 가지고 타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갈수 없는 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떠다는 "여행지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화물 불가능한 물품

앞서 폭발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수화물은 불가능하더라도 기내 휴대용으로는 가지고 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나 호버보드, 전동휠(세그웨이)등 과 같이 화재 사례 발생에 따라 국정 항공사도 기내 반입(휴대, 부치는 짐)을 금지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도 함께 체크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또는 액체류

흔히 비행기에 탑승시 가지고 가는 물건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과 같은 액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일 경우에는 객실이나 위탁 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하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제선일 경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수물품에 해당하는 물이나 화장품 선크림, 샴푸, 린스 등은 100ml한도까지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사의 경우는 국제선에선 반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100ml 이하의 화장품이나 액체류는 1인당 1L의 투명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가지고 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액체류라면 꼭 참고하세요


​그 외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항공보안 위험요인 신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및 안내" 참고하세요 

 

사이트에 접속 후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품을 검색해보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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