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비귀환"인 상황으로 이로 인해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폐업 그리고 실직등 경제적으로 위험을 받는 "저소득 생계비"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외에도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등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4인가구 기준 4,036,.789원)
- 재산 2억 5천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자
코로나19로 인해 휴ㆍ폐업, 실직 등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금액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가구 기준 4,036,798원) 이하 및 총 재산 2억 5천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동 주민센터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
코로나19 격리기간 생필품 지원
격리기간동안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생필품 지원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생필품 지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생필품 지원 내용 및 물품
-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생필품 지원
- 식품류 :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 위생용품 :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 자치구에서 물품 구매 후 각 가정으로 전달
주거지원 대상
코로나 19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병원 근무자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원 근무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무기록사
- 청원경찰 등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대상으로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1회) 지원합니다.
※ 병원 등에서 주거비 지원 받는 경우 제외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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