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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전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두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지원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것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0. 3. 12.
코로나19 경역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19 경역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영악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0. 3. 12.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비귀환"인 상황으로 이로 인해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폐업 그리고 실직등 경제적으로 위험을 받는 "저소득 생계비"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외에도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등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을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4인가구 기준 4,036,.789원) 재산 2억 5천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자 코로나19로 인해 휴ㆍ폐업, 실직 등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 일상 건강/코로나19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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