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물건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후 납기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회원납부나 비회원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 편의점 이용, 그리고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 및 핸드.. 더보기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며,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항공기․선박의 재산세를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방법과 납기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2차 조회 및 핸드폰 납부방법 .. 더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2차 조회 및 핸드폰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2차 조회 및 핸드폰 납부방법 현재, 저는 주택 2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부동산보유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세와 관련된 요금은 매년 부동산의 공시가, 재산세 등이 급등하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의 변동가치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우리의 주요 재무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으며, 재산세 납부 과정알아보기 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 더보기
재산세 조회 납부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이번 2020년 7월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하며 슬슬 상반기 납부시기가 온 거 같은데요 이러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 시, 군 세금으로 보통세로 나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말하며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주택 및 선박 항공기 등 과세물건으로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해야 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 두가지로 나뉘며 각각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종류 명목적 재산세 명목적으로 자신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으로부터 부담..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