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부모육아휴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6개월 계약직 5인 미만도 육아휴직 가능? 급여(250만원)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6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내가 계약직인데도 가능한가?”, “회사 규모가 작으면(5인 미만)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육아휴직, 핵심은 ‘근속 6개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예외가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