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교통사고 2주 진단 받았을 때 합의금은 얼마? 위자료·치료비 총정리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시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 2주 진단을 받게 되고 대부분 2주 진단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피해자가 많은 돈을 받는 걸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손해를 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합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유형
보통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건넌다던가 요즘 같은 시기는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사람 아니면 사람과 자전거, 전기 킥보드, 전기 자전거등의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서 자전거로 지나다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2주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고가 발생 후 바로 보험사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이러한 사고는 일배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전거도로와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위해서 112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이 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며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자전거/자전거 리뷰] -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 보상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119 구급차 비용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종류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받게 됩니다.
- 위자료
- 통원치료비
- 향후 치료비
여기서 간혹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보험사가 존재하며 모든 치료를 완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면 3번 항목인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2주 입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되고 입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등 업무 등의 시간으로 입원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선은 입원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언제든지 2주간 입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기간으로부터 2주 진단 시 입원 가능 기간이 2주로 2주가 지난 뒤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입원 예
- 사고 발생 후 2주 진단을 받고 1주일 뒤에 입원 시 1주일만 입원 가능
- 사고 발생 후 4주 진단 후 바로 입원 시 4주 입원 가능
- 사고 발생 후 4주 진단 후 2주 뒤 입원 시 2주 입원 가능
- 사고 발생 후 4주 진단 후 3주 뒤 입원 시 1주 입원 가능
- 사고 발생 후 4주 진단 후 4주 뒤 입원 불가
그렇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다면 사고 후 날짜 계산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주 진단 시 합의금은 40만 원 정도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닌다면 기본 7~8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적정 합의금
보험사에는 각 사고별 적정 합의금이 존재하지만 피해자 기준에는 적정 합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통 월말에 업무를 모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월초라면 연락이 바로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올 동한 3가지 합의금인 통원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부상 급수에 대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위자료는 급수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보통 2주 진단을 받는 급수는 12급에서 14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급이나 14급 모두 염좌에 해당되며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급까지는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급수가 6급에서 7급 정도 올라가면 금액이 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비
교통사고 발생 시 통원치료비는 그리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원치료로 보통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1회당 8천 원 정도로 쳐주기 때문에 차비와 함께 시간을 계산하면 10번을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8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금을 떠나 본인의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다면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상대 보험사 기준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후울증은 각기 모두 다르며 그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최종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이 높아지며 이는 앞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몸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면 향후 치료비를 높게 측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주 진단 후 합의금으로는 25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순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보험사로 전화해서 해당 치료비를 면목으로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했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보험사와 다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 자주 묻는 추가 질문 FAQ
Q1. 교통사고 진단이 2주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2주 미만 또는 전치 2주 진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
- 자전거·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중침,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특히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형사합의가 없다면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보험사가 연락이 없을 때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여 치료 현황, 보상 절차, 향후 합의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에 너무 성급하게 응하면 추후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유보
- 최소한 통원치료 5회 이상은 진행 후 합의 요청
- 도수치료 또는 한방치료를 고려 중이라면 치료 계획이 반영되도록 미리 협의
Q3. 통원치료를 주 1회만 받았는데도 합의금 산정에 문제가 되나요?
합의금은 통원치료 횟수, 빈도, 내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 1회씩만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상해의 심각성이 낮다”는 근거로 합의금을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어렵더라도:
- 최소 주 2회 이상의 통원치료를 일정 기간 유지
- 진료기록지, 시술명, 처방전 기록 확보
- 도수치료, 한의원 침치료 등 병행 치료를 통해 통증 지속성 입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치료비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Q4. 보험사에서 위자료 외 별도로 책정하는 “교통비”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후 **병원에 다니기 위해 발생한 비용(버스, 택시비 등)은 “교통비”로 별도 계산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일당 8천 원~1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통원치료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예: 2주간 7회 통원 치료 시 → 7일 × 8,000원 = 56,000원
- 자차 이용 시 유류비는 증빙 불가 → 일반 교통수단 기준으로 산정
Q5. 보험사 제시 금액이 너무 낮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험사는 보통 최저 기준을 적용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반발하면 조정 여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 치료 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인 산정표를 제시하며 이의 제기
- “해당 금액으론 치료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 “진단서상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근거를 사용
- 보험사 담당자 변경 요청도 가능 (담당자 태도가 악의적일 경우)
Q6. 2주 진단인데 병원에서 4주 이상 치료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진단 주수와 치료 주수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은 초기 의학적 판단, 치료는 경과에 따른 실질적 필요로 간주되기 때문에
- 2주 진단 + 4주 치료 = 가능 (실제 증상이 남아 있다면 문제 없음)
- 단, 진료기록지에 통증 지속 여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향후 치료비 인정
반대로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향후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불필요한 경상”으로 간주해 합의금 30~50만 원 이하 제시가 일반적입니다.
Q7.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무보험 상태일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적용 여부 확인
→ 본인의 자차 보험, 가족 보험에 포함된 경우 보상 가능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포함)
- 합의 유도: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통원 증빙 등을 통해 현실적 제시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피해자 본인의 실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Q8.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통증이 생겼을 때 재요청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 포함 전액 합의”로 명시된 경우, 추가 보상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재협상 또는 추가 치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에 후유증 가능성 또는 재진 권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합의 당시 명확한 통증 부위가 기록되지 않아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합의 직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도수치료·재활치료 등 필요성 증명된 경우
이 경우 병원 진단서 재발급 및 보험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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