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영수증 조회 인터넷 재발급
병원 진료 영수증 조회 인터넷 재발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거나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과한 진료내역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난뒤에 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제출할 일은 없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합의 시 진료 영수증을 한 번에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료받은 병원을 하나하나 방문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걱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병원 진료내역을 조회하거나 인터넷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원24 진료 영수증 조회
민원 24 홈페이지로 접속 후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 외에도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원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용 조회
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되지 않은 진료받은 내용은 해당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일부 진료받은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 (예: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만 14세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용은 하단의 사이트가기를 클릭하시어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건강보험증의 부 또는 모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 보기' 신고 회신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그 외에 공지사항을 숙지하세요
수신자와 진료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일에 대하여 조회 날짜는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 진단 내역을 조회 후에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 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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