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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 및 벌금

노랗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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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 및 벌금

2021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 및 벌금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며
  •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및 종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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