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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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그대로 아버지아 어머니등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친생자 관계부 존재확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호적확인이라느것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호적등본이라는 단어는 2008년 이후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상세와 일반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년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며 발급자 기준 3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아닌 결혼에 대한 혼인 및 인혼에 대한 증명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가족관계가 아닌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vs 상세 차이
가족 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2가지로 나니는데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달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일반으로 받으면 사망한 자녀, 전 혼인관계 자녀는 미기재 |
가족 중에서 별도로 특정인만을 제외해서 발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자신의 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必)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기기 상 발급 가능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만 15세 이상만 본인발급 가능하며 구비서류 입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 청소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지참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쯩명서 형제자매 대리인 발급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물"
-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가능)
-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형제자매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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