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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과태료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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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과태료 검사항목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칫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동차 정기검사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과태료 검사항목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및 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이상 : 6개월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이상 :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정기검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인터넷 검사 예약 (월~토요일) 인터넷 사전 접수 (월~금요일)
특징
  •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 예약
  • 사전접수 및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 검사일자만 사전예약
대상검사
  • 정기검사, 종합검사
  •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항목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7개 항목)

  1. 조향륜 옆 미끄럼 양
  2. 배출가스 농도
  3. 제동력 측정
  4. 경적음 및 배기소음
  5. 속도계 오차
  6. 액화석유가스 누출
  7. 전조등 광도 및 광축

자동차 정기검사 주요 육안검사 항목 (14개 항목)

1.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 훼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 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 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사이드 슬립 측정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제동 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 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조속기 봉인 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6. 전기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전기. 전자장치 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 적재장치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99.2.19 개정>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12. 등화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 등. 및 제동등의 기준 부적합. 택시 표시등의 자동점등 상태 불량

전조등의 전조등 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설치

13. 계기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및 속도계 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장 제1절 제80조 검사의 실시 2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당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98.5.26 개정><'99.12.31 개정>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신규 검사 준비물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서류 (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 (자기 인증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정기검사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 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

자동차 검사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 면제

15000

2000

24000

26000

 

튜닝 자동차

 

경 소형

중형

대형

튜닝 검사

31000

36000

40000

재검사 (배출가스 검사 병행)

21300

251000

27300

전자 승인

구조 및 장치 변경

35000

장치 변경

21000

방문 승인

60000

35000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 원 이후는 3일 추가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안에 납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 자동차 정기검사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 검사 -> 검사예약하러 가기 선택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한 페이지로 진행은 예약정보 입력 후 검사소 예약일자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선택 -> 정기검사를 진행할 자동차 등록번호나 주민(사업)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검사소로 예약 후 결제를 완료하면 및 예약이 완료되었다면 예약 확인 및 변경 / 취소에서 다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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