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및 신고 및 납부방법 - 7월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및 신고 및 납부방법 - 7월 8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분에 대하여 주민세를 균등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납부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세의 종류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다.
주민세 납부기간
- 신고대상 : 2021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 예) 공용 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경우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21. 7. 1. ~ 7. 31
주민세 종류
- 주민세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 면적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 세금입니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로 해당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개인 사업소 및 법인 사업소에 각각 부과합니다.
- 세대주 : 6,000원
- 개입 사업소 : 62,500원
- 법인 : 62,500원 ~ 625,000원까지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지방교육세 포함)
외국인 주민세 과세기준
-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8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가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대상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는 8개 언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등으로 전달되는 점 참고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주민세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그리고 간편 결제를 위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납부 :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납부 : (STAX), 시중은행,
-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가지로 주민세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47%에 육박하는 만큼 주민세를 바로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로 접속합니다.
주민세재산분을 선택합니다.
주민 납세의무자 정보로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 내역으로 관할 구청 및 행정동을 선택하고 사업장 주소 및 귀속 연도,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합니다.
- 총 사용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이에 대한 납부기한 및 신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지 선택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0분의 25)를 추가 부담
만약 유해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며 신고하기를 통해 주민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통해 주민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주민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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