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벌금 20만원
반응형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실행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을 실행한다고 밝혓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월27일 공포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대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전거 음주단속 실행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함으로써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여론조사(2016년 4월~5월)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였다.
각 나라별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해외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은 손상 부위인 머리(38.4%) 상해치는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아직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 이전까지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던 노인, 신체장애인의 전기자전거 보도 통행도 전면 금지했다.
이는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대상에 상관없이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하면 안 된다.
자동차 교통사고 및 자전거 참고
반응형
'자전거 > 자전거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프로 마운트 악세사리 체스트마운트 손목스트랩 (0) | 2018.12.19 |
---|---|
겨울용 자전거 핸들커버 에르고미츠 바미츠 (0) | 2018.12.14 |
자전거 블랙박스 FLY12CE 신형 제품 개봉 후기 (0) | 2018.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