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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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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494,738원(전년 6,097,773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은 6.51%, 1인 가구는 2,564,238원(전년 2,392,013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의 출발점이라 생활지원, 의료·주거·교육 지원 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제도 선정 기준으로 직접 쓰입니다. 인상 폭에 따라 보호 범위와 지원 수준이 함께 넓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대비 변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증감
1인 2,392,013원 2,564,238원 +172,225원
2인 3,932,658원 4,199,292원 +266,634원
3인 5,025,353원 5,359,036원 +333,683원
4인 6,097,773원 6,494,738원 +396,965원
5인 7,108,192원 7,556,719원 +448,527원
6인 8,064,805원 8,555,952원 +491,147원

* 2026년 총인상률: 4인가구 6.51%, 1인가구 7.20%.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본문 하단 출처 참조).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가구원 수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원/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라 기준액이 곧 최대 급여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연간 외래 365회 초과분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정신질환 치료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본인부담률 5%→2%로 낮아집니다.

주거급여 —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방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7만~3.9만원 인상됩니다. 세부 금액은 지자체 고시와 함께 적용되며, 급지·가구 구성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상향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2025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실비 지원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자체가 최저보장수준이라 기준액 인상이 곧 지원 상한 인상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78,316원입니다.

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비용 중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 지원이 원칙입니다. 빈도 높은 외래는 연간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이 붙으니 장기치료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됩니다.

③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향으로 도심권 월세 상한이 소폭 늘어납니다. 급지·가구수에 따라 상한이 다르니 내 지역 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교육급여는 학생당 교육활동지원비가 올라 학습·체험비 지출에 여유가 생깁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등록금성 비용을 실비로 받습니다.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원문에 포함된 외부 소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관련 외부 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위 링크 참조)

중위소득 2026 적용법 —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깔끔 계산

수치만 알아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을 실제 상황에 끼워 넣어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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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간단합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비율을 확인합니다.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은 50%가 경계입니다. 공식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에 근거합니다. 

소득인정액 핵심만 집어넣기

근로·사업 같은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에서 환산되는 금액을 합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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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자동차 재산은 일부 공제를 거친 뒤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세부 산식은 지자체 조사에서 정밀하게 적용되고,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는 2026년부터 일부 완화가 반영됩니다.

빠른 셀프체크 — 2026년 금액으로 보는 대표 사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정은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6)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값입니다.

예시 1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10만원

2026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소득인정액 310만원이면 중위 대비 약 47.7%라 주거급여 구간(48%)에 거의 맞닿습니다.

실제 선정은 임차료·급지·가구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임차료와 계약정보를 함께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 2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78만원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입니다. 78만원이면 중위 대비 약 30.4%라 생계급여 기준(32%)에 근접합니다.

조사에서 공제 항목이 더해지면 수급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는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어서 기준 내에 들면 해당 범위까지 보장됩니다. 

주거급여 — 2026년 기준임대료, 확인 포인트

임차가구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2026년에 소폭 상향됩니다.

급지(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실제 지급액은 차액 구조(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로 계산됩니다. 세부 표는 국토교통부·LH 공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는 2026년에도 노후도와 공종에 따라 경·중·대 보수 한도와 주기가 유지되며, 신청 후 지자체와 LH의 조사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존 안내처럼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를 기본으로 봅니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 정리

급여대상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 지원입니다.

외래 빈도가 많을 때는 일부 구간에서 상한·정률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1종은 외래 1,000/1,500/2,000원, 약국 500원이며, 2종은 외래 1,000원·15%·15%, 입원은 10% 정률입니다. 자세한 표는 복지부 페이지에 동일하게 안내됩니다. 

교육급여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흐름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인상 기조가 이어집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최저교육비 대비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며 적용은 학기 단위 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채널 — 온라인과 방문 중 편한 쪽으로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으로 묻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 안내 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빠르게 체크하는 제출 팁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 영수내역이 중요합니다.

재산 항목은 변경분이 있으면 증빙을 최신으로 맞추는 편이 유리하고, 가족 구성 변동은 주민등록표 반영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1차→2·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질 때 의료급여의뢰서를 챙기면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주 묻는 질문(FAQ)

중위소득은 매년 언제 발표되나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사이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수치는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고시로 공표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가구원 수, 근로소득, 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복지급여 예상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모든 급여가 자동 인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더라도 각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는 별도의 비율(32%, 40%, 48%, 50%)로 나뉘어 있으며, 일부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고정되어 있지만, 급여액 자체는 매년 중위소득 상승분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재산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환산액이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세금·자동차 등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실제 생활 여건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실사용 목적의 차량은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한부모·청년·노인 가구의 적용 기준은 다르나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부모가족 급여는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는 65%, 청년층 지원사업은 150% 등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1종에 포함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2종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동 전환이 아닌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소득·재산 조사 이후 급여별 자격이 개별로 확정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1,000~2,000원 수준으로 정액 부담하며, 연간 365회 초과 시 30% 정률로 전환됩니다. 2종은 병원·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15% 부담, 입원 시 10% 정률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임차료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1급지)과 지방 중소도시(4급지)의 임대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도 1급지일수록 높게 책정됩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금은 학교를 옮기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에게 부여되므로, 전학 시에도 새 학교로 자동 이관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시 담당 교육지원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규 학교명을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200% 기준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긴급복지, 청년·자녀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중위소득 200%를 상한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긴급복지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변화입니다. 복지수급자 선정 폭이 넓어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의료·주거·교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고령층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중위소득 인상은 제도의 현실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도 이 수치가 국민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LH 주거급여 안내

본 콘텐츠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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