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체감이 큰데,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꽤 든든하게 돌아오는 항목이기도 해요. 특히 상환기간이 길수록 매년 공제 체감이 커지니, 주담대가 있다면 “나는 해당되는지”만큼은 꼭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담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주담대 공제는 이름이 길어요.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이고, 말 그대로 주택을 사면서 빌린 대출의 “이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택자금’이라도 월세나 교육비처럼 세액공제랑 섞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목은 소득공제 쪽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달라진 기준은?
최근 개정으로 혜택 폭이 넓어진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과, 연간 공제 한도 최대 2,000만원 구간이 핵심입니다. 다만 “얼마나 공제되느냐”는 대출 형태(고정/변동, 거치 여부, 분할상환 등)와 상환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이것부터: 공제 가능 여부 10초 체크
공제 대상자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하는 직장인 기준)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예외로,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
공제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오피스텔은 실거주여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
- 세대 기준 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가능 케이스 있음)
대출 조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 기본 전제 (짧으면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보존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 실행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어야 함
- 주택 소유자 = 대출 채무자가 원칙 (명의 엇갈리면 대부분 막힘)
공제 한도: 600만원~2,000만원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2,000만원까지 된다”는 말이 가장 유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대출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보는 게 정확하며 우선 아래 표처럼 상환기간과 약정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상환기간 | 약정 조건 | 연간 한도 |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아닌 방식(변동금리 등 포함) | 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메모 같은 주택자금 공제 항목(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과 합산 한도가 걸릴 수 있어요. “주담대만 2,000만원”이 아니라, 다른 주택자금 항목을 함께 챙기는 경우엔 총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소화에 뜨면 끝? 실제로는 “서류 한 장”이 갈립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주담대 공제를 반려당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서류 누락이 원인이에요.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핵심입니다.

회사 제출/간소화에서 자주 쓰는 준비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가장 편함)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세대원 및 실거주 확인용)
- 등기부등본 등 취득 사실과 가액 확인 가능한 서류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환, 일부 금융사 상품, 실행 시점/상품 변경 등으로 간소화 자료가 비는 일이 있어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앱/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증명서”로 찾으면 빠르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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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대환) 했는데도 공제 되나요?
요즘은 금리 내려가면 갈아타는 게 자연스러워서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환 자체로 공제가 끊기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깔끔해야 합니다.
대환에서 체크할 것 3가지
-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함 (잔액 범위 내 이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상환기간 계산 기준이 “새로 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 대출 실행일로 잡히는 케이스가 있음
- 주택/대출 명의 일치, 등기일 전후 3개월 요건 등 기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함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반려 사유
1) 생활안정자금으로 잡힌 주담대
담보가 집이라고 해서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금 성격으로 분류된 대출이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행 당시 서류, 금융기관 상품 성격이 중요해요.
2) 거치기간이 길거나, 분할상환 요건이 애매한 상품
한도 구간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내 대출은 15년이니까 무조건 2,000”처럼 단정하면 낭패가 날 수 있어요. 상품 약정서에서 상환 방식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두면 연말에 덜 흔들립니다.
3) 공동명의/부부명의에서 채무자-소유자 엇갈림
가장 많이 놓치는 곳입니다. 집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르면 공제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많아요. 맞벌이로 소득이 큰 쪽에 몰아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항목은 그런 식으로 “옮겨 담기”가 잘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체감이 커지는 쪽으로 정리
소득공제라서 생기는 차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았다”가 나오고, 어떤 해에는 “공제는 잡혔는데 환급이 적다” 같은 반응이 생겨요. 공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회사 제출할 때 깔끔하게 통과시키는 정리
- 간소화 조회가 되면 그대로 제출하고, 누락이면 금융기관 증명서로 대체
- 등본은 최신본으로 (세대주/세대원 요건 확인용)
- 공동명의면 명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처음부터 증빙을 넉넉히 준비
주택분양권/입주권 관련은 “조건 문구”가 중요
분양권·입주권 관련 대출은 케이스가 갈립니다. 대출을 받을 때 완공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조건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권을 여러 개 보유한 이력이 있는지 같은 세부 요소가 실제 판단에서 크게 작용해요. 이쪽은 간소화에 깔끔하게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연말에 급하게 찾느니 미리 약정 문구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게 편합니다.
FAQ
Q.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매매가”랑 같은 건가요?
A. 보통은 매매가랑 다르게 잡힐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시가격/기준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정말 안 되나요?
A. 네, 이 항목은 10년 이상이 핵심 요건이라 경계값에서 잘립니다. 만기 구조가 바뀔 여지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약정 형태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도 제외인가요?
A. 주거로 쓰더라도 분류상 주택이 아니라서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지”가 애매하면 등기·용도·관련 서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인데 대출은 한 명 명의로만 받았어요. 공제는 누가 받나요?
A. 이 항목은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요건이 걸려서 단순히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의 구조에 따라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Q.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자상환액이 안 뜹니다. 그럼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이자만 내다가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상품(거치)이면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A. 한도 구간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거치 구조가 길면 “비거치식” 요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Q. 연중에 2주택이었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됐어요. 공제는 완전히 불가인가요?
A. 판단 기준이 12월 31일 상태로 잡히는 쪽이 있어, 연말 기준이 1주택이면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보니 세대원 주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랑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같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주택자금 쪽은 합산 한도가 걸릴 수 있어 “각각 최대치로 다 된다”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연도의 공제 구성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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