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지분 계산방식 및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지분 계산방식 및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하며,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를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일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그에 따라 감소하는데요.
유류분 계산방식 및 법정상속
유류분의 계산 방식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총 5명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5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나 유증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만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되므로, 위의 예에서 각각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1/10씩의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합계를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이미 상속분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거나 상속인들 간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는 유류분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유류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기한은 상속개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은 가계 형태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증거와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있지만 채무도 있는 경우 유류분 산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특별수익자의 증여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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