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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회 세금면제 부동산, 소득세, 임대료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

노랗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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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회 세금면제 항목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

교회는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국세법 501(c)(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가 자동으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면세 자격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면세 혜택은 연방정부의 소득세 제외, 세금 공제가 되는 기부금, 주 정부 소득세 제외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혜택은 교회의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세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이중세금 법칙 때문에 급여세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

종교 교회 세금면제 부동산, 소득세, 임대료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

교회는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수익이 고유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UBIT가 적용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임대료 면제

교회 건물을 임대할 경우, 교회의 공식적 소명서(Mission Statement)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임대가 교회의 소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소명서가 임대 전에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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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정부의 재산세 납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임대가 교회의 고유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재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임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융자 중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임대료 면제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는 비영리 조직이 그들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비영리 조직이 특정한 형태의 사업 활동으로 이익을 얻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하며 주된 목적은,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할 때,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영리 기관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비영리 기관이 영리 기관에 비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의 임대도 종교적인 목적에 따라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에게 임대하고 그에 대한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교회와 제삼자 간 임대 계약을 맺으면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영리 기관의 사업소득이 UBIT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활동은 세금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기관의 주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단기임대 (장례, 결혼, 지역 행사) 소득세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이 종교적인 행사에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만 사용하는 경우면 면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정착되지 않은 공간, 즉 동산을 사용한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에서 교회 건물을 사용할 경우, 융자 중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카페 운영 수익 소득세

교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카페는 면세 대상이지만, 일반 카페와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중고품 판매 행사나 모금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수익의 세금 부과 여부는 판매 행사의 성격, 정기적인 여부, 고유목적과의 관련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물품이 기부되고 노동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경우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금을 내는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회는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예외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 활동의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자신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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