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 대출상환기간 및 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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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 대출상환기간 및 주택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상환 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대출 상환 기간과 이자 공제
차입시기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2015년 1월 1일 이후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금리나 거치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간 납부 이자액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대출이나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 연간 납부 이자액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년 이상 장기상환대출 중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며, 그 외의 대출은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공제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시기별로 한도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출 대상자 및 주택 기준
-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자에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대상: 무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살거나 이사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 주택은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로 8억원 안팎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 전에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에 대한 요건도 부합해야 했지만, 2014년 이후 면적 요건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요건은 2014년부터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제대상 담보대주택 규모 기준시가 요건 | ||
차입시기 | 면적 | 취득 시 기준시가 |
2019년 1월 1일 ~ | - | 5억원 이하 |
2014년 1월 `일 ~ 2018년 12월 31일 | - | 4억원 이하 |
~ 2013년 12월 31일 | 국민주택규무 ( 82㎡ )이하 |
3억원 이하 |
예를 들어, 4억원의 주택을 7억원에 구입하고 3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96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 대출 | 공제구분 |
근로자 명의 | 근로자명의 | O |
배우자명의 | X | |
배우자 명의 | 근로자명의 | X |
공동명의 | 근로자명의 | O |
근로자 명의 | 공동명의 | 채무비율 만큼 (O) |
공동명의 | 공동명의 |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키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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