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및 비자자격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및 비자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예: F2, F5 비자 소지자 등)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가 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 사유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체류 중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국민연금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의 가입 대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 가입 또는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취업, 거주, 영주권 비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급여 계산 방식
- 지급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사 시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정확한 사유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심사 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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