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환급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환급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세제 혜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상품에 자금을 투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고려 환급신청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혜택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이다. 연간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을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최대 150만원 가량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금의 13.2~1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 항목 | 연간 한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 900만원 | 16.5%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 148만 5000원 (최대 한도 적용) |
13.2% (종합소득 5,500만원 초과) | 118만 8000원 (최대 한도 적용) |
연간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기한 및 차이점
항목 | 납입 기한 | 가입 자격 | 투자 자산 비중 |
연금저축 | 12월 31일까지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 | 주식 등 위험 자산에 100% 투자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 | 12월 29일까지 | 소득이 있어야 함 | 주식 등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 |
연금저축은 31일까지, IRP는 29일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은 가입 요건과 투자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은 100%의 자산을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연금저축 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
그러나 연말정산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 인출 시에는 세금 부과와 함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연금소득세를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중 공모펀드 중에서도 대다수가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시되어 있다. 특히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장기 분산투자를 원한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제격이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IRP의 특히 유리한 투자 옵션
IRP는 ETF 투자에 특히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되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55세 이후에 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세심한 계획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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