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전 글을 보다 보면 국가보훈부 보상금 승계, 사망일시금, 지자체 사망위로금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월지급액, 사망일시금,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자체 사망위로금을 구분해서 한 번에 정리했으며 같은 것처럼 보여도 신청처와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만 제대로 해도 헛걸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이 글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무슨 급여를 말하는지입니다.
우선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말하는지 | 주요 신청처 |
|---|---|---|
| 유족 보상금 승계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선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는 구조 | 관할 보훈(지)청 |
| 사망일시금 | 보상금 수급자 사망 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 | 관할 보훈(지)청, 정부24 |
| 지자체 사망위로금 |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로 주는 위로금 | 동 주민센터, 시청 복지부서 |
즉, 보훈청에서 처리하는 국가 차원의 급여와 거주 지자체 조례로 주는 위로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유족 승계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국가보훈부 안내 기준으로 유족 순위는 아래처럼 정해집니다. 가장 기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실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연장자 우선이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선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망 직후엔 관할 보훈청에 먼저 연락해 서류 안내부터 받는 것이 편합니다.
자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은 예전 글에 가장 자주 잘못 적히는 대목입니다. 현재 보상금 표는 자녀 25세 미만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다만 24세 이상 60세 미만 자녀라도 시행령상 장애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25세가 넘으면 무조건 모든 권리가 끊긴다고 단정해서 쓰면 위험합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월지급액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국가보훈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단위는 천 원입니다. 즉 표에 2,138이라고 적혀 있으면 월 213만 8천 원으로 보면 됩니다.
배우자 보상금
| 대상 | 구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 전몰·순직 | 무의탁 | 2,138 | 274 | 2,412 |
| 무의탁부모부양 | 2,138 | 149 | 2,287 | |
| 고령 | 2,138 | 149 | 2,287 | |
| 일반 | 2,138 | - | 2,138 | |
|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853 | 274 | 2,127 |
| 무의탁부모부양 | 1,853 | 149 | 2,002 | |
| 고령 | 1,853 | 149 | 2,002 | |
| 일반 | 1,853 | - | 1,853 |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80 | 274 | 954 |
| 무의탁부모부양 | 680 | 149 | 829 | |
| 고령 | 680 | 149 | 829 | |
| 일반 | 680 | - | 680 |
부모 보상금
| 대상 | 구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 전몰·순직 | 무의탁 | 2,101 | 274 | 2,375 |
| 독자사망 | 2,101 | 274 | 2,375 | |
| 고령 | 2,101 | 97 | 2,198 | |
| 일반 | 2,101 | - | 2,101 | |
|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824 | 274 | 2,098 |
| 고령 | 1,824 | 97 | 1,921 | |
| 일반 | 1,824 | - | 1,824 |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45 | 274 | 919 |
| 고령 | 645 | 97 | 742 | |
| 일반 | 645 | - | 645 |
자녀 보상금과 양육수당
| 대상 | 보상금 | 비고 |
|---|---|---|
| 자녀 25세 미만 전몰·순직 | 2,479 | 월 기준 |
| 자녀 25세 미만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 2,153 | 월 기준 |
| 자녀 25세 미만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982 | 월 기준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 50 | 추가 지급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 | 185 |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 100 | 추가 지급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2인 | 370 | 추가 1인당 370 가산 |
2026년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
사망일시금은 월 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나 유족이 사망했을 때 요건에 맞으면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사망위로금”을 국가 차원 제도로 설명하려면 정확한 표현은 사망일시금에 가깝습니다.
| 사망일시금 대상 | 지급액 |
|---|---|
| 상이군경 1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 1,127 |
그리고 이건 모든 국가유공자 사망에 자동으로 일괄 지급되는 식이 아니라, 어떤 유형인지, 유족 보상금 승계 여부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유족 등록과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국가 차원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관할 보훈(지)청이 중심입니다.
정부24에서도 민원 안내가 되어 있지만, 가족관계나 선순위 다툼이 있으면 결국 보훈청 확인이 들어갑니다.
유족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 |
| 신청인 | 선순위자 1인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 온라인 | 정부24 민원 안내 이용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14일 또는 20일 |
유족 등록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관련 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사진 1매
선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서류가 금방 끝나지만, 형제자매나 부모 쪽으로 내려오면 문서가 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보훈급여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은 별도 민원으로 봐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따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계좌정보 같은 항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 가산점 및 가족 자녀 군대면제 장애인 - 노랗IT월드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의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정해진 혜택을 받을 권리가
yellowit.co.kr
정리하면 유족 등록과 사망일시금 신청은 비슷해 보여도 민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꼬이면 시간만 잡아먹으니, 먼저 어떤 민원을 내야 하는지부터 나누는 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는 표현 지금도 맞을까
검색에서는 아직도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보훈등록증이라는 말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된 뒤 사진과 신분증을 갖고 보훈청에 방문해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동 주민센터 신청은 언제 해당하나
여기서부터는 지자체 사망위로금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가보훈부 공통제도가 아니라,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신청기한, 지급액, 대상 범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니라 군포시 조례형 사망위로금 설명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국가보훈부 제도 | 지자체 사망위로금 |
|---|---|---|
| 신청처 | 보훈(지)청, 정부24 | 동 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 법적 근거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법령 | 각 지자체 조례 |
| 금액 | 전국 동일 기준표 적용 | 지역마다 다름 |
| 기한 | 민원 종류별 확인 필요 | 1년 이내인 곳이 많지만 지역별 상이 |
그래서 사망 직후 유족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두 갈래입니다.
보훈청에서 유족 승계와 사망일시금을 챙기고, 동시에 거주지 시군구에서 조례형 사망위로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돌아다녀도 접수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국가유공자 관련 급여는 가족끼리 이야기가 엇갈리면 시간이 꽤 늘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모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지정이 먼저 정리돼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상금은 자동 승계되나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유족 확인과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협의서나 추가 증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은 같은 돈인가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 법정 급여이고, 사망위로금은 지자체 조례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신청처부터 다릅니다.
자녀는 만 25세가 되면 무조건 대상이 아니게 되나
원칙적으로 보상금 표는 자녀 25세 미만 기준이지만, 시행령상 장애 등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보훈청 확인이 안전합니다.
유족증은 어디서 발급받나
실무에선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고,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된 뒤 관할 보훈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언제 가야 하나
거주 지자체가 별도 사망위로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차원의 유족 등록과는 별개라서, 시청 복지정책과나 동 주민센터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있던 시청 전화번호는 전국 공통인가
아닙니다. 031-390-0212는 군포시 복지정책과 안내번호입니다. 다른 지역은 담당부서와 접수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챙겨야 할 것은 선순위 유족 결정, 국가보훈부 보상금 승계와 사망일시금, 거주지 지자체 사망위로금 확인 이 세 가지입니다. 예전 글처럼 하나로 묶어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제도는 늘 이름이 비슷해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이런 건 좀 치사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용인감계란? 제출이 필요한 상황부터 작성방법 및 날인 포인트까지 (1) | 2026.03.12 |
|---|---|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자동차 재산 (0) | 2026.03.11 |
| 202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PDF 저장 인쇄 주민센터까지 정리 (0) |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