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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노랗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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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의 선순위 및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배우자: 유족 승계의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2. 자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3. 부모: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4.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 부모가 없고,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가 순위를 차지합니다.

유족 승계 순위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되며,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인 경우 유족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또한, 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사망 증명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는 국가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세워 영예로운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서 국가가 인정하여 주는 칭호로서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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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승계 순위 및 지급 조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순위
대상자 지급 조건 우선 순위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름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보상금 역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자녀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면 보상금 수급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하되, 동순위자 간의 분쟁 시 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

유족 순위 변경 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사망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차순위 유족은 순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보훈(지)청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함계
유족 배우자
(전몰, 순직)
무의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령 1,939 149 2,088
일반 1,939 - 1,939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령 1,681 149 1,830
일반 1,681 - 1,681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령 617 149 766
일반 617 - 61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 순직)
무의탁 1,906 274 2,180
독자사망 1,906 274 2,180
고령 1,906 97 2,003
일반 1,906 - 1,906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54 274 1,906
고령 1,654 97 1,928
일반 1,654 - 1,654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85 274 859
고령 585 97 682
일반 585 - 585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2,249 - 2,249
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890 - 890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가족3인이하 : 242/277/311
  •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자 초본(1년 이상 거주 확인)
  • 선순위 유족의 예금통장 사본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를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유족증, 사망자 초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소 거주시 동 주민센터
신청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및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이상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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