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의 선순위 및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배우자: 유족 승계의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자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 부모: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 부모가 없고,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가 순위를 차지합니다.
유족 승계 순위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되며,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인 경우 유족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또한, 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사망 증명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금 승계 순위 및 지급 조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순위 | ||
대상자 | 지급 조건 | 우선 순위 |
독립유공자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 |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름 |
독립유공자의 유족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보상금 역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자녀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면 보상금 수급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하되, 동순위자 간의 분쟁 시 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
유족 순위 변경 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사망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차순위 유족은 순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보훈(지)청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대상별 | 보상금 | 수당 | 함계 | ||
유족 | 배우자 (전몰, 순직) |
무의탁 | 1,939 | 274 | 2,213 |
무의탁부모부양 | 1,939 | 149 | 2,088 | ||
고령 | 1,939 | 149 | 2,088 | ||
일반 | 1,939 | - | 1,939 | ||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81 | 274 | 1,955 | |
무의탁부모부양 | 1,681 | 149 | 1,830 | ||
고령 | 1,681 | 149 | 1,830 | ||
일반 | 1,681 | - | 1,681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17 | 274 | 891 | |
무의탁부모부양 | 617 | 149 | 766 | ||
고령 | 617 | 149 | 766 | ||
일반 | 617 | - | 61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모 (전몰, 순직) |
무의탁 | 1,906 | 274 | 2,180 | |
독자사망 | 1,906 | 274 | 2,180 | ||
고령 | 1,906 | 97 | 2,003 | ||
일반 | 1,906 | - | 1,906 | ||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54 | 274 | 1,906 | |
고령 | 1,654 | 97 | 1,928 | ||
일반 | 1,654 | - | 1,654 | ||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5 | 274 | 859 | |
고령 | 585 | 97 | 682 | ||
일반 | 585 | - | 585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
2,249 | - | 2,249 | |
6급상이사망 | 1,952 | - | 1,952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890 | - | 890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자 초본(1년 이상 거주 확인)
- 선순위 유족의 예금통장 사본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를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유족증, 사망자 초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 거주시 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및 신청 | 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
이상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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