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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100%?

노랗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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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100% 일까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민식이법은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과 무죄 판결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아동의 무단횡단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 중 5건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판단 기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 횡단하던 아동을 치어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로 인해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와 개정 요구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안 시행 전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어 34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각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각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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