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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주요 개정안 - 층간 소음 및 침수예방 등등

잡가이버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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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주요 개정안 - 층간 소음 및 침수예방 등등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며, 각종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정안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의무화
    1.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교육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 세대수 규정
    1. 관리비 적정성 점검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세대수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비 점검 업무
    1. 관리비 적정성 점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4. 층간 소음 실태조사
    1. 층간 소음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고, 조사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5. 기타 사항
    1.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적용됩니다.

다만, 150세대 이상 거주지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혹은 지역난방이 적용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건물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전체)_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pdf
12.95MB

 

 

주차장 용도변경 절차 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1/2에서 3/4로 확대하였습니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침수 예방 완화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 및 철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의 열람대상 정보 공개 방법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삭제 및 신설
  •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현행화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 보완 및 서식 정비

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 간의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0231019.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pdf
0.37MB
첨부1) 국토부 보도자료 -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0.28MB
첨부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20231019).pdf
0.46MB

또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지의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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