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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 만 상속세제 전면 개편…상속세 면제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노랗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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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편안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상속세제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현재의 경제 상태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어온 상속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속세 면제 한도의 대폭 상향과 세율의 조정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비과세 10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비과세 10년 증여와 상속의 절세 전략은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는 재산을 분산하여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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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이 면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중산층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춰지며,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는 20%,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는 30%, 10억 원 초과에는 4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폐지되어 최고 세율이 40%로 조정됩니다.

 

상속세 세금신고 세율 및 절세 준비서류 미신고 가산세

상속세 세금신고 세율 및 절세 준비서류 미신고 가산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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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세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총 4조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를 감안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의 세수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결혼 및 출산 재산 증여 시 세금 면제 절약 - 미성년자 장기증여

부모 재산 자식에게 증여 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부모가 자산가일수록 부동산, 금융투자, 기업지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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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제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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