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임금체불 어떻게 받나? 사업주 변경 폐업 시 퇴직금 체당금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임금체불 어떻게 되나? 사업주 변경 폐업 2026 정리
2026년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언제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을지, 대표가 바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처럼 뉴스에 오르내리는 규모가 아니어도, 직원 입장에서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가장 큰 걱정이죠.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거나, 대표·상호가 바뀌었을 때 내 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큐텐 위메프 및 티몬 정산 서비스 중단 소비자·판매자 피해 확대
큐텐 위메프 및 티몬 정산 서비스 중단 소비자·판매자 피해 확대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
jab-guyver.co.kr
회사가 폐업했을 때 퇴직금·임금체불 기본 원칙
먼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끝까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인정되는 기본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 지급액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도 같은 기준) |
| 지급 시점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당사자 합의 시 늦출 수 있지만 무기한 가능은 아님) |
| 지급 지연 시 | 지연 이자 청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는 위반 사항 |
요약하면, 회사가 폐업을 하든 법정관리를 가든,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웠다면 “퇴직금 받을 권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고,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티몬 부도 결제취소 환불거절 고객센터 전화후기
티몬 부도 결제취소 환불거절 고객센터 전화후기티몬 부도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립니
jab-guyver.co.kr
최근 티몬·위메프·큐텐 같이 정산 문제나 폐업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사례를 보면, 소비자·판매자 피해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큰 이슈로 따라붙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법에서 보장하는 선을 알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상호가 바뀔 때 퇴직금은 누가 책임질까
대표자 이름이나 상호만 바뀌고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들, 같은 거래처로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에서 영업양도에 가깝게 보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석됩니다. 즉, “대표만 두 번 바뀌었는데 사람·업무·거래처가 그대로면 근속은 끊기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 개인사업자 변경 + 영업 그대로 유지
간판만 바뀌고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를 상대한다면, 새 사업주가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장 주소만 조금 이동·동일 업종 유지
근로자, 장비, 영업 내용이 통째로 옮겨간 것이라면 역시 연속 근무로 보는 쪽에 가깝고, 변경된 사업주가 과거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과 실제 사례에서 보는 포인트
고용노동부 답변과 판례를 보면, “영업의 실체가 그대로 승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자와 상호는 바뀌었는데 거래처, 설비, 채권·채무, 사무집기, 인력 구성이 그대로고 직원들도 쭉 근무했다면 사실상 영업양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새 대표가 이전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처리를 하고 새 회사에 완전히 새로 입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깔끔하게 받고,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새 사업주는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상황별 책임 구조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아래 표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 | 퇴직금·임금 책임 주체 | 포인트 |
|---|---|---|
| 단순 폐업·도산 | 폐업 당시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 | 퇴직금·밀린 임금은 채권으로 남고, 필요 시 체불 신고·대지급금 제도 활용 |
| 대표·상호만 변경, 영업 그대로 | 변경 후 사업주 | 영업양도에 가까우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새 대표가 책임 |
|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 완납 후 양도 | 양도 전·후 사업주가 각자 자신의 구간만 | 이전 사업주가 과거 근속분 정산을 끝냈다면 이후 기간은 새 사업주 몫 |
| 직원이 스스로 퇴사 후 새로 입사 | 각 회사별로 별도 계산 | 사직서 제출·재입사가 명확하면, 전 회사 근속은 새 회사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임금·퇴직금 미지급, 법에서 보는 원칙
근로기준법상 기본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임금 일부를 뒤로 미루거나, 기준도 없이 조금씩 나눠 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건 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는 임금·수당·퇴직금 등 모든 금액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된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신고 창구
회사와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버리면 나중에 손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체불이 확정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공인인증·공동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면 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사업장 주소 기준 관할 노동청·지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상담 후 진정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전화·온라인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전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근로자 양쪽에 출석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곧바로 채권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별도 청구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도산·폐업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회사 자체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일정 한도 안에서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법원에서 파산, 회생 등 도산 관련 결정이 내려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형식상 도산 상태는 아니지만, 장기간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비중이 크게 늘어서, 2024년 기준 대지급금 전체 지급액 중 상당수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대지급금이 지급됐고, 2025년에는 미회수 체불액을 빨리 거두기 위해 국세체납처분 방식의 회수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체불이 끝까지 그냥 묻히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체당금·대지급금은 사업장 규모, 체불 기간, 근로자의 퇴사 여부, 신청 시점 등 조건이 꽤 세밀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고민한다면 근로복지공단·노무사와 상담해 자신의 케이스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는 폐업·명칭변경과 직원 권리
대표 입장에서도 회사를 정리하거나, 명의를 넘기거나, 주소를 옮기게 되면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문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인 기업·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함께 떠안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 전에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최대한 정리해 두고, 통합 폐업신고까지 마무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통합 폐업신고서 양식들은 대표·사업자 쪽에서 세무서·지자체 신고를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대표가 실제로 폐업 신고까지 마무리했는지”, “사업자만 바꾸고 영업을 이어갈 계획인지”를 파악하는 데 간접적인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대표가 몇 번을 바뀌었는지, 상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결국 내 근속이 끊겼는지, 그대로 이어지는지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둔 뒤에,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전문가와 상의해 퇴직금·체불임금 청구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Q&A: 회사 부도·사업주 변경·폐업·퇴직금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Q1.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회생·파산 등 절차가 진행되면, 직원은 채권자로 등록해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Q2.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면 직원은 모두 해고된 걸로 보는 건가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니,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형식상 해고 통보가 따로 없더라도,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고 사업장이 정리되면 사실상의 해고에 가깝습니다. 이때도 퇴직금·미지급 임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4일 안에 정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Q3. 대표자·사업자번호가 여러 번 바뀐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겉으로는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직·장비·거래처로 이어졌다면 영업양도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가 몇 번 바뀌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들도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퇴직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 안에는 노동청 진정·형사 고소·민사 청구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다 시효를 넘기면 돌이킬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체불 사실을 남기고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예전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새 사업주가 전체 근속년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전 대표가 과거 근속분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고 넘겼다면, 그 뒤 기간은 새 대표 몫이 됩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계약 구조와 지급 내역을 전체로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노동청·노무사 상담이 거의 필수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Q6. 상호명만 살짝 바뀌었는데, 근속이 끊긴다고 주장하는 회사도 있나요?
실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상호명 변경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원·업무·거래처·장비가 그대로라면 “이름만 바뀐 같은 회사”로 보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도 전체 근속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Q7. 회사가 망했을 때 소비자·판매자 피해와 직원 임금 문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비자·판매자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스크로·플랫폼 약관에 따라 구제 방식이 갈리고, 법적으로는 일반 채권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반면 임금·퇴직금은 법에서 우선변제·형사처벌까지 명시한 채권이라서, 도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둘 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Q8.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가 돈을 안 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명령했는데도 버틴다면, 사업주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당금·대지급금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9. 영업양도 후 새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나요?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됐다고 해서, 새 대표가 마음대로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바꾸면 부당한 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바꾸는 부분은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Q10.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때, 직원이 꼭 챙겨야 할 건 무엇일까요?
우선 본인 근속기간과 정확한 임금·수당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희망퇴직·권고사직·폐업 중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퇴직금·위로금·재취업 지원 수준 등을 비교해 보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체불이 있는 상태라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노동청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나중에 덜 후회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인 미만 영세기업, 주 4.5일제 6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5.12.04 |
|---|---|
| 프리랜서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0) | 2025.12.04 |
|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임의가입 40살 12년차 제품디자이너 경험담 (0) | 2025.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