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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시 훈련소 안가면 어떻게 될까? 처벌 및 입영통지서 연기

노랗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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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시 훈련소 안가면 어떻게 될까? 처벌 및 입영통지서 연기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군대.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군 입대 영장을 받고도 입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영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군 입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입영통지서, 연기 가능할까?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표

연기사유 연기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28세 이상자 중 치료와 무관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한 병무용진단서 -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 필요 30일 범위에서 연기, 계속되는 경우 통틀어 60일까지 연기 가능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범위에서 연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후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 주민등록등(초)본
각군 모집시험 응시 지원 후 수험 또는 결과 대기 중인 경우 선발 결과 발표 시까지 연기 (최대 1회, 1·2차 시험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각 군 지원 사항
국외여행 (기간연장) 국외이주허가: 1년, 출국대기: 6개월 연기 (30세 초과자 30세까지) 여권 발급 정보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 진학 예정자: 21세 5월 말까지, 추가 연기는 22세 5월 말까지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자녀 출산·양육 6세 이하 자녀 통틀어 2년 (28세 이상 1년)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형제 동시복무 한 명 희망 시 복무자의 전역일까지 연기 가능 (28세 이상: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 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채용시험 응시 3회까지 채용시험 일정에 따라 연기 가능 시험접수증(수험표) 시험 응시 또는 1차 합격 여부
자격·면허시험 응시 1회 연기, 연 1회 시험 재응시는 최대 2회 가능 시험접수증(수험표) -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로 등록된 경우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수원 수련 등 시험 합격 후 연수 중인 경우 1년 범위 내 연기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검정고시 응시 시험 일정까지 연기, 28세 이상은 연기 불가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응시 자격을 갖춘 후 1년 범위 내 연기, 최대 2회 가능 시험접수증 등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지정 기관에서 매일 4시간 이상 수강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기 재학(원)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출석 수강 중인 경우 한 차례만 연기 (28세 이상 제외)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 -
졸업예정자 졸업 1년 이내 예정자, 학업 계속 희망 시 제한 연령 초과 1년까지 연기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취업자 (24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 24세까지 연기 가능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등 -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취업사유로 연기 가능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창업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인증서류로 창업 증명 가능 관련 확인서류 -
잠복결핵치료 치료 계속 희망 시 통틀어 2회,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치료 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3개월 범위에서 연기, 필요 시 동일 사유로 추가 1회 연기 가능 (통틀어 6개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하지만 질병, 가족 간호,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입영 연기 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 연기사유: 질병, 가족 위독, 천재지변, 국외여행, 학업, 채용시험 준비 등
  • 연기 기간: 사유에 따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단,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군대 입영 거부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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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관련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 입영 불응: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 타인 전달 불이행: 통지서를 수령한 타인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군 입대는 국가적 의무로, 이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입영연기 신청, 성공 사례는?

최근 병역법과 관련된 사례로, 이틀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틀 전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는 통지서 송달 시점이 입영 준비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정당한 연기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4. 군 입영 전 체크리스트

  • 연기 가능 여부 확인: 질병, 가족 상황, 학업 등 연기 사유와 기간 확인
  • 연기 신청 시기 준수: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완료
  • 관련 서류 준비: 병무용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시험 접수증 등

군대 입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고려 중이라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 반드시 신청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표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283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4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46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4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45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4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48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4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411 인천병무지청 032-454-224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45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42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43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42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의 정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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