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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1인~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정리

잡가이버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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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인~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혜택 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 부동산 및 재산 수급자 사망 이사 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 부동산 및 재산 수급자 사망 이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가 빠듯한데 내가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지, 가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자격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가구 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기준, 1인~6인가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원)
1인 가구 2,564,238
2인 가구 4,199,292
3인 가구 5,359,036
4인 가구 6,494,738
5인 가구 7,556,719
6인 가구 8,555,952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비율은 2026년에도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각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구 규모에 맞는 구간을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보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820,556원 이하
  • 의료급여 : 1,025,695원 이하
  • 주거급여 : 1,230,834원 이하
  • 교육급여 :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1,343,773원 이하
  • 의료급여 : 1,679,717원 이하
  • 주거급여 : 2,015,660원 이하
  • 교육급여 : 2,099,646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1,714,892원 이하
  • 의료급여 : 2,143,614원 이하
  • 주거급여 : 2,572,337원 이하
  • 교육급여 : 2,679,518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2,078,316원 이하
  • 의료급여 : 2,597,895원 이하
  • 주거급여 : 3,117,474원 이하
  • 교육급여 : 3,247,369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2,418,150원 이하
  • 의료급여 : 3,022,688원 이하
  • 주거급여 : 3,627,225원 이하
  • 교육급여 : 3,778,360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2026년)

  • 생계급여 : 2,737,905원 이하
  • 의료급여 : 3,422,381원 이하
  • 주거급여 : 4,106,857원 이하
  • 교육급여 : 4,277,976원 이하

위 숫자는 말 그대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등을 함께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상황이 대략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네 가지 급여와 중복 수급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네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여러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면 급여별 기준선 위아래를 오가게 되면서 일부 급여만 유지되거나, 특정 급여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평생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가구 소득·재산도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시 조사와 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예전 기준만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한 번 문의해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 2026년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

신청이 접수되면 대략 30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가 통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이나 금융 정보 조회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진행 과정 인포그래픽

온라인이든 방문 신청이든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긴 하지만, 미리 챙겨 가면 오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연금, 수당 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자산 증빙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 확인용 서류

준비물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조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재산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고, 애매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수급자 사망·이사·재산 보유 시 어떻게 처리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급여가 계속 입금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구의 급여는 중지되고, 남아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예금 등이 큰 편이라면 향후 다른 가족의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수급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센터와 새로 이사 간 지역의 주민센터 모두에 이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일시 중단될 수 있고, 다시 재신청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서 수급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맞춰 달라고 이야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부가적인 지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 갈 곳의 복지 정책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자동차 등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주거용 주택과 일상생활·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는 일정 부분 공제하거나, 평가 금액을 낮춰서 반영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는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급지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재산 평가에서 일정 부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생업을 위한 차량 등은 일정 조건 안에서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해서 반영합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크고 고가로 분류되는 차량은 생활필수품이라기보다 여유 자산에 가깝다고 보고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주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영향을 주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예전보다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뀐 셈입니다.

요약하면, “부모가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내 가구와 부양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에 맞춰 한 번 계산해 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로 기본 생활비를 받으면서, 의료급여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급여로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기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구직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상황에 맞게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받으면 생각보다 유연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계속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언젠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변할 때마다 담당자에게 알려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도가 나를 보호해 주는 만큼, 나 역시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서로 편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FAQ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전부 못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만 보지 않고,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빼고 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형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전액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그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각종 감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 요금 감면, 일부 바우처 지원 등에서 차상위계층 구분이 별도로 쓰입니다. 생활이 빠듯한데 수급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는 경우라면, 차상위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전세인데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지역, 가구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하거나, 소득환산액을 낮춰서 반영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다른 부동산과 함께 합산했을 때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면, 내 보증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자격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나 재산이 생겨서 탈락했다가도, 이후에 소득·재산이 다시 줄어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수급자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담과 심사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년 1인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연령만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단독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문턱이 낮아졌지만, 부모의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EITC)이나 다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도마다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른 지원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별도로 제외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홈택스·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신청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사실이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수급자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급여 지급이나 행정 처리에 꼭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직장·학교·이웃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일은 없고, 본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데, 제도의 취지가 생계 보호에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은 법으로도 꽤 엄격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나요?

수급 중에 재산을 팔거나 새로 취득하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차를 팔고 더 저렴한 차로 바꾸는 정도라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토지를 팔아 큰 금액의 현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 입장에서는 “생활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변동은 가급적 빨리 알려 두는 편이 서로에게 가장 편한 선택입니다.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에 가깝습니다.

나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빚을 지는 것보다 지금 가능한 지원을 받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제도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바뀌고 있고, 예전 기준으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한 번쯤 숨을 고르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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