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세 FAQ
Q1. 1가구 2주택자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요?
A.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에 1년 내 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반 양도세율에 20% 추가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따라서 최대 세율이 **65% (기본 45% + 가산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4.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방식은?
A.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세=(양도차익−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누진공제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억 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7억 원이 되며, 조정대상지역이면 여기에 20%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Q5. 분양권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A. 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Q6.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나요?
A.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 이상 | 6% |
4년 | 8% |
5년 | 10% |
10년 이상 | 30% |
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1가구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한 뒤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세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9. 양도세 절세를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필요경비를 적극 반영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취득세, 인지세 | O |
법무사 비용 | O |
중개수수료 | O |
리모델링 비용 (증빙 필요) | O |
대출 이자 | X |
Q10. 9억 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9억 원 초과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2억 원에 매도했다면,
- 9억 원까지는 비과세
- 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
이처럼 양도차익이 9억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1.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비과세 특례 종류 | 주요 내용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취득,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증여 가능 |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 |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공동 상속주택,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 | 부모와의 합가, 세대합가 후 상속 시 적용,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 1주택자와 분양권 소유자의 혼인, 거주 요건 충족 |
농어촌 주택 특례 |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영농 미종사자, 일반주택 양도 후 취득 주택 등에 적용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 학교 취학, 중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적용 |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 임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임대 기간 중 계산, 일부 세대원 미거주 시에도 적용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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