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 진짜 내 집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를 마쳤더라도, 이 과정 없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존등기란 무엇일까요?
보존등기는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존등기비 비용 및 취득세 계산 및 주의사항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먼저, 보존등기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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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로서, 신축아파트등기나 재건축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만 내 집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비용,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존등기를 할 때는 관련된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보존등기비용이라고 하며,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 세율 또는 기준 | 비고 |
---|---|---|
등록면허세 | 부동산가액의 0.1% | 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0.15% |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1~3% | 지역 및 주택 형태에 따라 다름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일부 지역은 별도 부과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농촌·지방일수록 부과 가능성 있음 |
인지세 | 세대수 기준 고정세액 (예: 1세대당 15만 원) | 공사비와 세대 수에 따라 변동 |
예시: 공사비가 5억 원인 신축주택등기의 경우:
- 등록면허세: 5억 × 0.15% = 750,000원
- 취득세 (2% 적용): 5억 × 2% = 10,000,000원
- 인지세: 150,000원
- 그 외 법무사 수수료 및 부대비용 약 20~50만 원
등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 | 준비서류 목록 |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공사비 세금계산서 등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대출 불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거절됩니다.
- 매매 불가능: 보존등기 전에는 공식적인 매매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소유권 분쟁: 법적으로 내 소유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존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초보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최초 출생신고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신축 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등기부등본에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이는 건축주 또는 건설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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