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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 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잡가이버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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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회사를 통해 퇴직금 제도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수현 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2012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한 회사가 기존 퇴직금 방식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 그렇다면 제도 변경 이전까지 적립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받기만 하면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세금, 수령 방식, 제도 구조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퇴직연금제도는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항목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제도의 개념 회사가 일정 금액(기여금)을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됨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퇴직금 결정 방식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됨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 회사가 운용
수익 책임 근로자 본인 회사가 책임
투자 위험 부담 근로자가 부담 회사가 부담
수령 금액 예측 수익률에 따라 달라 예측 어려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예측 가능
투자 수익 여부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투자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약속된 금액 수령
선호 대상 투자에 관심 많고 운용을 잘하는 사람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하는 사람
회사 입장 비용 예측 가능,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부담은 크지만 직원 만족도는 높음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주도 운용이 가능한 DC형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퇴직금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 씨처럼 장기 근속자일 경우 특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제도 변경 이전까지 쌓인 퇴직금을 기존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중간정산은 불가능하고 회사 퇴사 시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계산은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년 근무 시 30일분 급여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 방법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연금 방식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로 이전하기

퇴직금 전체를 연금계좌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노사 간 합의하에, 기존 근속기간 동안 쌓인 퇴직금을 새로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전액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이 방식이 보다 안정적이며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혼합 방식 선택

세 번째는 앞의 두 방법을 섞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DC형 계좌에 이전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DC형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납부 방식도 달라지므로 재무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구조와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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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의 12분의 1 정도를 외부 금융기관의 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이 계좌의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과 손실도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전에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율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퇴직금도 DC형 계좌에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는 다음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1.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2. 1년간 평균임금 30일분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DC형 제도로 전환하면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DC형 계좌에 이전하기로 했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연간 임금 기준 또는 평균임금 기준 중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전환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으며 퇴직금 이전 여부나 방식에 대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운용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자산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제도 변화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퇴직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FAQ

퇴직연금 전환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을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퇴직금의 DC형 이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 기존 퇴직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기존 퇴직금은 DC형 계좌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DC형은 이전 시점부터 향후 운용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운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했을 때 수령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일부 상품은 일정 기간 자산을 유지해야만 연금 전환이 가능하므로 가입 전 상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DC형 계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익률은 개인이 선택한 운용 상품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연 2~3%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적배당형(주식형, 혼합형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5% 이상도 가능하지만 손실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ETF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요?

일부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에서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DC형 계좌를 제공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 주식 직접 투자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주식형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금융사와 운용가능 상품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누진세 구조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매년 납부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부담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환 후 이직하면 DC형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IRP)로 자동 이전되며, 개인 명의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새 회사에서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다시 연금 납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관리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혼합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혼합 수령은 일시금 수령분과 연금계좌 이전분을 구분해 각각의 세율 체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부터 2018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2019년 부터 2024년 분은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각 구간의 세액 계산은 근속기간별로 명확히 나뉘어 처리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DC형 전환 시 불이익은 없나요?

가장 큰 리스크는 운용 성과가 저조할 경우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다른가요?

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일환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세제혜택과 함께 퇴직금 전환에 따른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납입과 운용이 가능하지만 직장과 무관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해 운용하면 노후 자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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