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금 수령 시 세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퇴직금 및 연금 수령 시 세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퇴직금을 받을 때와 연금 수령 시의 세금 및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퇴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퇴직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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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직금을 절세하려면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도 IRP로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되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 수령 예시
A 씨가 퇴직금 1억 원을 IRP 계좌에 이체한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간 2000만 원씩 수령한다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3000만 원을 수령하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도 인출과 세금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를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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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 질병 또는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4.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연금을 받을 때 추가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지만, 11년 차부터는 4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 10년 이후부터 수령액을 늘리면 더욱 유리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35%)가 적용되므로, 연금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퇴직금 절세 전략 요약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한도 준수: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수령 전략: 10년 이상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종합과세 대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 퇴직 후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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