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퇴사자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후 환급일정 및 계좌 변경 방법
매년 5월은 프리랜서, 퇴사자,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퇴사를 했거나 프리랜서로 처음 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경우라면 신고 절차나 서류 준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넘어서 본인의 세무 신용을 관리하고, 환급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기준 변경, 프리랜서 지출 증빙 요건 완화 등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를 준비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한 신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연계 여부, 환급 계좌 관리,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조건 등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와 퇴사자,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소득세가 존재하며 자세한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근로 소득세 :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 종합 소득세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이자 소득세 : 예금, 채권,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세 : 주식, 펀드, 신탁 등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연금 소득세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퇴직 소득세 : 퇴직금이나 연금 외 수령액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양도 소득세 :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최종 세액은 연간 급여에서 기본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은행 및 계좌번호 변경 및 입금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 은행 및 계좌번호 변경 및 입금확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자 여러분!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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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이유 및 종합소득세 개념
원천징수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세율 6%
-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자체적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총정리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항목 | 2024년 이전 기준 | 2025년 개정 내용 |
자녀세액공제 | 첫째~둘째 1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
손자녀 공제 포함 여부 | 미포함 | 공제 대상 포함 |
월세 세액공제 기준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연 1천만 원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 고가 2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이상도 포함 |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신설 | 없음 | 각각 최대 1억 원 공제 가능 |
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 월 40만 원 | 월 55만 원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부터 월별 제출 예정 | 시행 유예 → 2026년부터 시행 |
특히 자녀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혜택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부터 일괄적으로 15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40만 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제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조건이 2025년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 역시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전년도 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 관련 세제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간주임대료 과세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도 중 눈에 띄는 항목은 결혼과 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입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이유로 한 증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내일준비적금의 월 비과세 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당초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제도는 행정부담을 고려해 2026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는 기존의 반기 제출 체계가 유지됩니다.
그 외에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요건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 변경,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 :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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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로하며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는 2024년과 동일합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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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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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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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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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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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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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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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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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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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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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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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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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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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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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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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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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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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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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세액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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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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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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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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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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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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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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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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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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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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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수에개 * 미납기간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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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종합득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의 일정 비율
종소세 세금 납부시 최고의 절세는 제대로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느것으로 절세는 탈세와 달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2024년 5월은 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작년도 중도퇴사자들의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인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으로서 국세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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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세무사를 통해 해야 하나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비교적 쉽게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여러 소득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이상 미납 시 체납처분, 압류, 국세 체납 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은 실업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후 다른 소득(예: 강의료, 프리랜서 수입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연동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하고 나중에 납부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이후 납부독촉 및 체납 처분이 진행됩니다.
5월 이후에 소득이 잡힌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예: 2024년 신고는 2023년 소득 기준)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튜브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수익, NFT 거래소득, 해외 플랫폼 수익(Patreon, YouTube 해외광고) 등은 누락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들 소득은 국세청에 이미 포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국세청의 심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6월~ 7월 사이에 환급이 시작되며,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환급 일정과 계좌 변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월에 1차 납부 후, 11월 말까지 2차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 요건(세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외 프리랜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예, 프리랜서도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 지출을 정리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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