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집행기준 총정리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일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법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자산을 물려받거나 미리 증여를 받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규모뿐 아니라 언제 평가하느냐, 어떤 공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미리 알아두면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일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집행기준 핵심 개념과 평가기준일 이해
집행기준 60-0-1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큰 원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이 되면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유사 사례 등을 이용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가기준일입니다. 집행기준 60-49-1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재산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 시작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시가 평가와 평가기간: 상속·증여재산 가치 산정의 핵심
집행기준 60-49-2에서는 말 그대로 ‘시가’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가격, 즉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이런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다양한 가격 유형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집행기준 60-49-2와 그 이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 여러 형태로 거래된 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존재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 구분 | 시가로 보는 기준 | 관련 집행기준 |
| 매매가격 |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60-49-4 |
| 감정가격 |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요건 충족 시) | 60-49-5 |
| 수용·경매·공매가격 |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결정된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 60-49-6 |
| 유사 사례가격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경매가액 | 60-49-7 |
집행기준 60-49-3은 이런 시가를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 있었던 매매계약일·감정평가일·경매·공매·수용일 등을 기준으로 시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격과 유의사항
모든 매매·감정·경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준 60-49-9에서는 시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 형식적인 신고를 위한 토지거래 신고금액,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가액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을 전제로 평가했거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가격도 특수관계인이 물납재산을 다시 취득한다든지,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런 예외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어떤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기타 재산의 평가: 개별공시지가와 안분 계산
집행기준 61-0-1은 시가를 바로 찾기 어려운 토지의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61-50-1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토지가격비준표나 감정가액 등을 참작해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나 택지개발,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상황이 복잡한 토지의 경우에는 집행기준 61-50-2가 정하고 있는 특례에 따라 이전 토지의 공시지가, 분할·합병 전후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조성 중인 토지는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여러 재산이 한꺼번에 거래되어 가격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집행기준 60-49-10에 따라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토지·건물·기타 자산 각각의 평가액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분 규정이 실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동일·다른 수증자 동시증여 사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집행기준 53-46-2는 공제 적용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증여: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어떤 날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2018년 1월 1일에 아버지에게서 90,000천원, 어머니에게서 40,000천원, 할아버지에게서 70,000천원을 함께 증여받았고, 갑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계산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치 증여분을 통산하면서 각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고려해 정리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뒤 공제한도 내에서 차감합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사례인 만큼 단순히 ‘사람별로 각각 공제’만 떠올리기보다는 수증자 기준 통산 원칙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다른 동시증여: 한 사람이 여러 자녀에게 나눠주는 경우
반대로 2018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자녀인 갑·을·병에게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보면 이야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집행기준 53-46-2는 이 경우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더라도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자녀 각각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 사람이 한 명에게 줄 때는 통산 기준을,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나눠 줄 때는 각자 별도 공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서 헷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활용
최근 개정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이기 때문에 상속·증여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집행기준 53의2-0-1
집행기준 53의2-0-1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새로 공제받을 금액과 합산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혼인과 관련된 모든 증여분을 통틀어 최대 1억원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집행기준 53의2-0-2
집행기준 53의2-0-2는 출산 또는 입양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그 금액 역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마찬가지로 출산 등에 따른 공제금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 한도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모두 이유로 증여를 받더라도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 집행기준 53의2-0-3
집행기준 53의2-0-3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혼인 및 출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혼인·출산 관련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는 내용입니다.
혼인 공제 반환 특례와 신고 가산세 면제 특례
혼인·출산 공제는 조건부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혼인 공제의 경우 당초 예정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공제 반환 특례 – 집행기준 53의2-0-4
집행기준 53의2-0-4는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반환 특례를 규정합니다.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혼인이 불가능해져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일정 요건 안에서 제때 반환만 하면 혼인 공제를 이유로 했던 증여가 그대로 남아 과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특례 – 집행기준 53의2-0-5
혼인 공제를 받았지만 실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공제받았던 금액을 돌려놓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집행기준 53의2-0-5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증여세에 더해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또는 최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실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때의 “이자상당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 재해손실공제와 과세표준·세율 구조

증여를 받은 뒤 불가피하게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 바로 증여세 재해손실공제입니다.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 집행기준 54-47-1
집행기준 54-47-1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가액을 보험금이나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집행기준 55-0-1, 56-0-1
집행기준 55-0-1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는지를 정리하는 규정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각종 공제(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등)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집행기준 56-0-1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할 증여세 세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세율 구간과 최고세율 조정 등 상속·증여세 전반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 시점에는 최신 세율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와 납부세액공제

증여세에는 기본 세율 외에 추가로 붙는 할증과세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 중복 과세를 줄여주는 납부세액공제 규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 집행기준 57-0-1
집행기준 57-0-1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또,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다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 자산 이동이 지나치게 우회된 경우에는 부담을 높이고, 불가피한 승계의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할증과세액 계산 – 집행기준 57-46의3-1
집행기준 57-46의3-1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안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할증과세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다룹니다. 증여재산의 합산 구조와 할증 대상 금액이 섞여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할증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 집행기준 58-0-1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금액을 증여받을 때는 예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함께 올라오고, 이미 낸 세금이 있는데 다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58-0-1은 이런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낸 증여세만큼은 일정 계산에 따라 빼주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공제 적용배제 – 집행기준 58-0-2, 58-0-3
한편 집행기준 58-0-2는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증여세를 아예 부과할 수 없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기준 58-0-3은 이러한 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실무상 판단을 돕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 집행기준 59-0-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그 나라에서 증여세 등을 낸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59-0-1은 이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한도로 일정 금액을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활용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 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와 감정가액 관리: 시가 판단이 애매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 – 집행기준 60-49의2-1
집행기준 60-49의2-1은 매매가액이나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납세자가 신고기한 전 일정 시점까지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관련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드는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60-49-5에서는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평가 포인트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은 실제 상속·증여 설계를 할 때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요약해 보면 언제 평가하는지(평가기준일),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등), 어떤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매매·감정·경매·유사사례 등)가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처럼 시가 산정이 민감한 자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실제 거래사례를 어떻게 묶어 시가를 구성할지가 중요하고, 가족 구성과 계획에 따라 혼인·출산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의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의 통합한도 1억원이 주어지는 만큼, 일정 기간 안에 자녀·손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나누어 줄지 고민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소도 많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는,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상속 시점을 함께 놓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FAQ: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과 평가기준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평가기준일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재산 가치를 확정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실제 증여일이 기준이 되는데 이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가, 평가기간, 공시지가, 감정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평가기준일이 1~2년만 달라져도 시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바뀌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어떻게 나눠 써야 하나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혼인만 가지고 1억원 전부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혼인 때 일부를 쓰고 출산 시 나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앞으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 시점과 출산(또는 입양) 시점을 고려해 증여 시기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조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날에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분을 통산하면서 각 관계별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자녀에게 같은 날 똑같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 한 명을 각각의 수증자로 보아, 각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누구에게서 받느냐, 몇 명이 받느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해로 증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줄어드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증여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그 손실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손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만 공제해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나요?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이어야 하고,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에 맞지 않게 평가했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상태와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다른 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평가 시점·기관·내용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또는 유사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전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은 신고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를 어떻게 잡나요?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시가를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유사 거래사례, 감정평가, 자산·수익가치 등을 조합해 평가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거래는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어 더욱 엄격하게 보며, 필요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부동산보다 평가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할 수 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 공제제도, 신고 시점, 자산가격 변동,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혼인·출산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처럼 생애 주기에 맞춘 증여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라, 단순히 “상속이 무조건 싸다”, “증여가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누고 싶은지, 가족들의 소득·자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실제 수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는데, 어떤 점을 특히 자주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율 구간, 공제금액, 평가방식 등 핵심 요소가 개정될 때마다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개정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입니다. 이미 마련해 둔 상속·증여 계획이 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장기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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