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25년 하반기(7~12월) 양도분, 2026년 3월 3일까지 꼭 확인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2026년 3월 3일(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보통 소액주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건 “내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로 잡히는지”, 그리고 “장외거래나 비상장 거래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갈립니다.
국세청은 신고 시즌에 맞춰 신고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과 우편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홈택스 화면도 손질해 실제 신고 과정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한 번에 판별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상장주식을 장외로 양도한 경우(소액주주라도 해당)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원칙적으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대상)
예외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도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장/비상장, 장내/장외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여부
| 구분 | 장내(거래소) | 장외(거래소 밖) | K-OTC |
|---|---|---|---|
| 상장주식 대주주 | 대상 | 대상 | 대상 |
| 상장주식 소액주주 | 대부분 제외 | 대상 | 대부분 제외 |
| 비상장주식 | 해당 없음 | 원칙적으로 대상 | 중소·중견 소액주주 일부 제외 |
참고로 위 표에서 내 상황이 “대상”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3월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꼭 점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핵심인 이유
상장주식 양도세는 결국 대주주 판정에서 갈립니다.
“나는 장내거래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건, 본인 생각과 달리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거나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판정 시점|언제 기준으로 보나
- 원칙 :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봅니다.
- 추가 취득 케이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요건을 채우는 경우도 대주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양도 당시 보유량만” 보고 끝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장별 기준|지분율 + 시가총액(공통)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 공통 :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지분율과 별개로 대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그룹 합산을 놓치면 가장 위험
본인 지분만 보면 소액처럼 보여도,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 법인 보유분을 합쳐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산 건 얼마 없는데 왜 안내문이 왔지?” 하는 경우가 딱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2026년 신고 시즌에 달라진 점|홈택스에서 체감되는 변화
이번 시즌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 “실수 줄이기” 성격의 기능이 꽤 들어왔습니다.

특히 아래 2가지는 실제로 도움됩니다.
1) 동일자·동일 종목 자동 합산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팔았을 때 예전에는 거래를 한 건씩 골라야 해서 피곤했는데, 이제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양도주식수·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입력 실수도 줄어듭니다.
2) 비과세 자가진단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관련 과세특례처럼 조건이 복잡한 항목은 “내가 해당되나?” 자체가 부담인데, 신고 전 단계에서 간단히 체크해보는 비과세 자가진단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참고용이고, 최종 판단은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7~12월 양도분을 2026년 3월 3일까지 예정신고” 기준으로, 홈택스 화면에서 실제로 입력하게 되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장내·장외·비상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거래 유형부터 정리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1) 신고 전에 준비해두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 주식 거래내역 : 증권사 ‘거래내역/체결내역/거래원장’(양도일, 종목, 수량, 단가, 수수료·세금, 정산금액)
- 취득내역 : 매수 체결내역(취득일, 취득단가), 무상증자/액면분할/합병 등 변동 내역이 있으면 함께
- 장외·비상장 거래 서류 :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명의개서(주주명부 변경) 관련 자료
- 본인 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특히 비상장·장외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숫자로만 입력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계약서/정산증빙까지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2) 홈택스 메뉴 어디로 들어가나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주식 등
진입하면 보통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거래 유형(상장/비상장, 장내/장외)을 고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양도 내역과 취득가액을 맞춰 넣는 구조입니다.
3) 입력 순서는 결국 이 5가지입니다
(1) 양도자 기본정보
- 성명/주민번호(자동), 주소/연락처(확인)
- 신고구분: 예정신고 선택
- 과세기간: 2025년 7~12월 해당분인지 확인
(2) 양도자산 구분|상장/비상장, 장내/장외
-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선택
- 상장이라면 장내인지 장외인지(거래소 체결 여부)
- 상장 장내라도 대주주로 판정되면 여기서부터 신고가 이어집니다
(3) 양도내역 선택|자동으로 불러오는 구간
증권사 자료가 연계되는 경우, 종목과 양도일자가 표시되고 해당 거래를 체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같은 날·같은 종목 거래를 여러 건 선택하면 수량·금액이 자동으로 합쳐지는 형태가 적용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 동일자·동일 종목이 여러 줄로 보이면, 필요한 거래를 여러 건 선택
- 자동합산이 적용된 경우, 이미 합쳐진 값을 다시 수기로 더해서 넣지 않도록 주의
- 자동으로 안 잡히는 거래(장외/비상장)는 직접 입력 영역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취득가액·필요경비 입력|여기서 세액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결국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입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 취득가액 : 보통 매수 체결금액 기준(분할 매수라면 합산 기준이 필요)
- 필요경비 : 증권사 수수료, 거래세 등 비용(거래내역서에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 이벤트 반영 : 무상증자/액면분할/합병 등으로 수량·단가가 바뀐 이력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취득단가를 정리
여기서 자주 틀리는 건 “매수 단가를 기억으로 적는 것”입니다. 매수·매도 내역서 기준으로 숫자를 맞추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5) 감면·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홈택스에 비과세 자가진단 같은 확인 기능이 있는 경우, “내가 적용 대상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가능’이 떠도 실제 적용은 요건 충족이 전제라, 거래 형태(신주/구주), 보유기간, 취득 경위에서 걸릴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4) 계산 확인|신고서 저장 전에 꼭 보는 숫자
| 확인 항목 | 체크 방법 | 자주 나는 문제 |
|---|---|---|
| 양도가액 | 매도 체결금액 합계가 내역서와 일치하는지 | 자동합산+수기합산 중복 |
| 취득가액 | 매수 내역서 기준으로 합산, 기업 이벤트 반영 | 분할매수 단가를 단일 단가로 입력 |
| 필요경비 | 수수료/세금 등 거래 비용 반영 여부 | 내역서에 포함된 비용을 누락 |
| 과세표준·세액 | 계산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지 않은지 | 취득가액을 0 또는 과소로 입력 |
계산 결과가 “말이 안 되게” 튀면 거의 99%는 취득가액이나 합산에서 문제가 납니다. 저장 전 화면에서 합계 숫자부터 다시 맞춰보면 대부분 잡힙니다.
5) 제출 그리고 납부까지 한 번에
신고서 제출
- 입력 완료 → 신고서 저장 → 오류/누락 메시지 확인
- 미리보기로 종목/금액/기간이 맞는지 최종 확인
- 제출 버튼으로 신고 완료
납부
제출 후에는 보통 “납부하기”로 이어지며, 아래 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 계좌이체 (본인 명의 계좌)
- 카드 납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한도 영향 가능)
- 가상계좌 (부여된 계좌로 이체)
납부까지 마치면 “신고는 했는데 돈은 아직” 같은 찜찜함이 사라집니다. 신고·납부를 분리해두면 마지막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가능한 한 같은 날 끝내는 게 좋습니다.
6) 신고 후 확인/수정이 필요할 때
- 홈택스에서 접수증/신고서 조회로 제출 상태 확인
- 거래내역 누락, 취득가액 수정 등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발견되면 정정(수정) 신고를 고려
- 장외·비상장은 나중에 추가 확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 계약서·정산증빙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
짧게 정리|신고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3개
- 거래 유형(상장/비상장, 장내/장외)부터 분리
- 취득가액은 기억이 아니라 내역서 기준으로
- 자동합산이 적용된 화면이면 중복 입력만 조심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더 정리
국외주식·파생상품은 3월이 아니다
2025년에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났더라도, 이번처럼 3월 초에 하는 예정신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쪽은 보통 2026년 5월 1일~6월 1일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로 이해해두는 게 편합니다.
“나는 거래소에서만 팔았는데?”라고 생각해도, 아래처럼 거래소 밖에서 체결된 성격이면 장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을 지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넘긴 경우
- 기업/개인 간 계약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대금 정산을 별도로 한 케이스 포함)
- 거래소 체결이 아니라 명부상 소유권 이전이 핵심인 형태의 거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장외 양도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홈택스 입력에서 자주 나는 실수
- 같은 종목 분할 매도를 수기로 합산하다가 자동합산과 겹쳐 중복 입력
- 대주주 기준일과 실제 매도 시점을 섞어서 판단
- 최대주주 그룹 합산 가능성을 아예 배제
- 비과세 가능성이 있어도 “그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로 끝내버리는 경우
신고 내용은 사후 분석·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한 거래가 섞여 있으면 “대충 이렇게”보다는 거래내역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내거래만 했는데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장내거래라도 대주주로 판정되면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 본인 기준으로는 소액처럼 보여도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걸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종목을 하루에 여러 번 팔았는데, 거래를 다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최근 홈택스 화면에서 동일자·동일 종목 자동합산이 지원됩니다. 다만 이미 수기로 합산해 넣었다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어, 입력 전후로 합계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Q. 비상장주식은 소액이면 안 내도 되나요?
A.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거래 유형을 먼저 분리해서 보세요.
Q. “비과세 자가진단”에서 가능으로 뜨면 그냥 그대로 처리해도 되나요?
A. 자가진단은 편의를 위한 기능이고, 최종 결론은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특히 창업기업 출자 관련 특례처럼 조건이 많은 항목은 거래 형태(신주/구주), 취득 경위, 보유기간 같은 디테일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3월 3일을 넘기면 바로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상황에 따라 가산세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할 때는 “대상 여부”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애매한 거래가 있으면 거래내역 기준으로 분류를 먼저 끝내는 게 좋습니다.{index=20}
Q. 이번 예정신고가 2025년 하반기만 해당인가요?
A. 네. 이번 시즌(2026년 3월 3일 기한)은 2025년 7~12월 양도분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으로 장내거래 소액주주로 끝나는 케이스도 많지만, 대주주 판정, 장외거래, 비상장 거래가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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