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1년치 사용내역은 막상 필요해질 때 찾으면 메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 제출용 자료든, 개인적으로 공제 내역을 확인하든,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카드사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래는 1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PDF로 저장/인쇄하는 방법과 카드사별 다운로드 위치, 그리고 사업자라면 신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는 곳
가장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한 번에 조회되니, 카드사별로 따로 모으기 전에 홈택스부터 확인해두면 빠릅니다.
로그인할 때 여기서 막히면 이렇게

- PC는 크롬/엣지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료 조회/발급이 바로 됩니다.
- 회사 제출용으로 파일이 필요하면 모바일보다 PC가 편합니다.
메뉴 위치(PC 홈택스 기준)

홈택스 상단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쪽으로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신용카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
급하게 금액만 확인할 때는 손택스의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가 편합니다. 월별/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발행구분도 바로 필터링됩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PDF 저장·인쇄 출력 방법

홈택스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을 조회한 뒤 내려받기 또는 출력 버튼이 보이면 그걸 쓰면 되고, 환경에 따라 “인쇄”로 넘어간 뒤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PDF로 저장(가장 깔끔한 방법)

- 1월~12월 전체가 필요하면 “전체 월”을 선택한 뒤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 화면에서 PDF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회사 제출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 파일이 열리면 저장해두고, 필요하면 인쇄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버튼이 안 보이거나 저장이 안 될 때(브라우저 PDF 저장)
- 홈택스에서 인쇄를 눌러 인쇄 화면(미리보기)이 뜨면,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인쇄 화면이 안 뜰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 팝업 허용을 한 번만 해두면 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기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찾는 이유는 결국 공제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만 말하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결제수단/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공제율(대표) | 메모 |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 | 15% | 기본이 되는 구간 |
| 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 총급여 25% 초과분 | 30% | 25% 넘긴 뒤엔 이쪽이 유리 |
| 전통시장 | 해당 업종 사용분 | 40% | 추가공제 항목 |
| 대중교통 | 해당 항목 집계분 | 40% | 추가공제 항목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 해당 항목 집계분 | 30% | 추가공제 항목 |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2025.07.01 이후 사용분(강습비 제외) | 30% | 추가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 |
참고로 카드 공제는 “카드를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벌이/부양가족 공제는 미리 체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카드사별 1년치 사용내역 조회·엑셀 다운로드(세금 신고용 포함)
홈택스는 공제용으로 빠르고, 카드사 자료는 더 자세한 거래내역(사업자등록번호 포함된 내역 등)이 필요할 때 강합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용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고용 이용내역(엑셀)”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카드사 링크(접속용)
- KB국민카드: https://card.kbcard.com
- 신한카드: https://www.shinhancard.com
- 삼성카드: https://www.samsungcard.com
- 현대카드: https://www.hyundaicard.com
- 우리카드: https://www.wooricard.com
- 롯데카드: https://www.lottecard.co.kr
- NH농협카드: https://card.nonghyup.com
- 하나카드: https://www.hanacard.co.kr
- 비씨카드: https://www.bccard.com
카드사 메뉴 위치(요약)
- 국민카드: My KB → 개인사업자 → 조회 → 인쇄·저장(엑셀)
- 신한카드: 마이 → 이용내역 → 개인사업자 → 엑셀 저장
- 삼성카드: 마이 → 이용내역 → 개인사업자 → 다운로드
- 현대카드: My Account → 개인사업자 → 조회 → 엑셀 저장
- 우리카드: 고객센터 → 종합소득세/부가세 → 이메일 신청 → 엑셀
- 롯데카드: MY → 세금 신고용 이용내역 → 조회 → 다운로드
- 농협·하나·비씨 등: 각 카드사 마이페이지 → 개인사업자 이용내역 → 조회·엑셀 저장
그리고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신용카드 항목에서 PDF·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급할 때 바로 쓰는 리스트)
| 카드사 | 대표번호 | 메모 |
|---|---|---|
| KB국민카드 | 1588-1688 | 분실/승인 1588-1788 |
| 신한카드 | 1544-7000 | 분실 1544-7200 |
| 삼성카드 | 1588-8700 | 이용내역/소득공제 발송 전용 1599-8700 |
| 현대카드 | 1577-6000 | 분실 1577-6200 |
| 우리카드 | 1588-9955 | 분실 1588-5300 |
| 롯데카드 | 1588-8100 | 해외 분실/승인 82-2-1588-8300 |
| NH농협카드 | 1644-4000 | 승인/가맹점 1644-7400 |
| 하나카드 | 1800-1111 | 승인 1800-2000 |
| 비씨카드 | 1588-4000 / 1566-4000 | 가맹점/승인 1588-4500 |
사업자라면 “카드 사용내역”을 신고에 이렇게 연결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중심이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에서 카드 내역이 중요해집니다.
202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신고방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홈택스, 계산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계산기 사용법: 2026년 신고기간·유형별 신고 포인트 요즘은 직장만으로 미래가 든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라, 일찍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직접 매출을 만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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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가세 신고용 카드내역은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간 형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홈택스만으로 부족하면 카드사 엑셀을 같이 챙기면 안전합니다.
부가세(1월·7월)에서 자주 쓰는 방식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 관련 결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신고할 때 자동 집계되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 신고 막판에 급하면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이용내역(엑셀)을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종합소득세(5월)에서 깔끔해지는 습관
- 개인/사업 지출이 섞이면 비용 인정이 애매해질 수 있어, 가능하면 결제수단을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카드사 엑셀을 내려받아 “거래처/금액/적요” 정도만 정리해두면, 신고 시즌에 작업량이 확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연말정산 신용카드 1년치 사용내역을 뽑아놓고 보면 “내가 뭘 더 챙길 수 있지?”가 바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부터 바뀐 항목들이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집계되는 결제 방식이 따로 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추가공제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강습비는 제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결제 영수증/명세서에 “시설이용료”로 구분되는지 확인해두면 깔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카드 공제 한도 쪽도 확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기본 한도까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넘어가면 아쉬울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작년보다 소비가 늘었다면 ‘증가분’이 따로 잡히는 해도 있다
연도별로 소비 증가분을 따로 반영해주는 조건이 붙는 해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에 반영되는 편이라, 사용내역을 정리해둔 뒤 홈택스 계산 화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잡히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명의자 기준” 때문에 생기는 흔한 실수
- 배우자 카드 값을 내가 결제했더라도, 공제 판단은 카드 명의자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자녀 사용액을 서로 중복해서 넣는 실수가 종종 나옵니다.
정리하면,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PDF로 받아두고, 카드사 엑셀까지 확보해두면 회사 제출·세무신고·혹시 모를 확인 요청까지 대응이 쉬워집니다.
FAQ
Q.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몇 년치까지 볼 수 있나요?
A. 보통 과거 연도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관련 정정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오래된 귀속년도 자료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귀속년도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연도가 보이지 않으면 카드사 자료로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Q. 1년치 사용내역을 “회사 제출용”으로 가장 깔끔하게 내는 방법은?
A.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항목을 조회한 뒤 PDF 내려받기로 묶어서 제출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회사가 항목별 파일을 요구하면, 신용카드만 따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카드사 엑셀과 홈택스 금액이 조금 다른데 정상인가요?
A. 집계 기준(취소/환불 반영 시점, 분류 항목, 승인일/매입일 기준 등)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이 연말정산이면 홈택스 자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부가세/비용 증빙이면 카드사 신고용 내역(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을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해도 신고는 가능한가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동 집계가 줄어들어 정리할 게 많아집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이용내역(엑셀)을 받아서 매입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Q. PDF 저장이 계속 실패하거나 빈 화면으로 나와요.
A. 브라우저 팝업 차단/확장프로그램 충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롬/엣지에서 팝업 허용 후 다시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Q. 가족 카드 내역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공제 자료는 가족관계/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조회·반영 범위가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보고, 누락이 의심되면 해당 카드사 앱/웹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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