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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방지 부양가족 100만원 기준·월세 전입신고·의료비 실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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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유형 정리: 부양가족·월세·의료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될 것 같아서 넣었다가” 나중에 추가 납부로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건이 하나만 어긋나도 통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한 번에 보는 핵심 체크

구분 가장 중요한 조건 현장에서 자주 나는 실수 결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면 불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면 불가)
부양가족이 양도소득/사업소득 등으로 기준 초과했는데도 공제 반영 기본공제뿐 아니라 연계 공제까지 함께 제외될 수 있음
부모님 공제 맞벌이 부부/형제자매 중 1명만 가능 형제 또는 부부가 중복 공제로 각각 반영 수정신고 필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유리 전입신고 미처리로 주소 불일치 월세를 냈어도 공제 불인정 가능
월세 실제 거주 근로자 본인 실제 거주가 기본 계약은 본인인데 실거주는 가족, 또는 반대 상황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제외 가능
의료비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인정
(실손보험금/사후환급금은 차감)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전액 공제로 반영 과다공제 판정으로 추징 가능

부양가족 기본공제: “100만원/500만원” 기준부터 다시 보기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처럼 부양가족에 얹어서 챙기던 항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었으니 카드도 같이 넣자”가 생각보다 위험해요.

중복 공제 주의: 부모님은 한 명만

부모님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한 명만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누가 넣을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가 빠지면 끝까지 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의외로 전입신고에서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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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항목 및 주의사항전세계약을 해놓고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나중에”로 미루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요즘처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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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월세를 꼬박꼬박 냈어도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사하고 나서 서류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실제 거주입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형태(예: 다른 가족 거주)면 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약만 내 이름”으로 해둔 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사후환급금 정리부터

의료비는 “쓴 만큼”이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만큼이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부터 부모님 병원비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의료비 공제를 나누는 순간 결과가 달라진다맞벌이 부부는 같은 지출을 해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은 인적공제(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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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빠져야 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에 사후환급금이 확정되어 의료비 공제를 다시 손보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환급 통지나 지급 내역이 나오면 바로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과다공제 피하려면 이렇게만 해도 체감이 큽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 소득’부터 짧게 확인

  • 부양가족으로 넣을 사람은 “작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만 간단히 확인
  • 근로 외 소득(양도/사업/기타)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바로 흔들릴 수 있음
  • 가족끼리 부모님 공제 담당을 미리 정해두기

월세는 ‘주소’와 ‘이체’가 깔끔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맞는지
  • 월세는 가능하면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게 처리
  • 거주 형태(실거주)가 계약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지

의료비는 “돌려받은 돈”부터 분리

  •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한 번에 모아두기
  • 사후환급금이 생기면 의료비 반영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움
  •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 중심으로 정리하면 실수 확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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