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중 알바/부업, 그리고 산재요양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에 “잠깐 알바라도 하면 부정수급이냐”는 질문이 꾸준히 나옵니다. 여기에 배달 알바처럼 현장에서 다치는 일이 생기면 “산재는 또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급여랑 같이 되나”까지 한꺼번에 복잡해지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육아휴직급여는 ‘취업으로 보는 선(주 15시간/월 150만원)’을 넘는지, ② 산재요양급여는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알바가 문제 되는 기준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는 휴직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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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잠깐 알바라도 하면 바로 부정수급인가?”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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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보느냐가 갈림길인데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월 1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제공 대가, 자영업성 소득 포함)
이 선을 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신청”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며 실제로 금액이 크고 작고보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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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는 ‘알바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가능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 다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다친 시점에 일하고 있던 그 사업장입니다.
- 업무 중 사고가 났고,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 알바 중 사고라면, 해당 알바(배달)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요양급여 신청 가능
이미 신청을 했다면 보통 아래를 확인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업무 관련성)
육아휴직급여와 산재요양급여, 동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산재요양급여는 “업무 중 재해”를 전제로 한 급여인데, 육아휴직은 “휴직” 상태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 근로가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가 환수될 수 있음
- 특히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짐
즉, 산재요양급여 신청 자체는 “알바 사업장 기준”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드러나면 육아휴직급여 쪽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가능 여부 | 주의할 점 |
|---|---|---|
| 산재요양급여 | 가능 | 알바(사고 발생)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
| 육아휴직급여 | 제한될 수 있음 | 근로 사실 확인 시 지급 중단·환수 가능 |
추천 조치
-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근로)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기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 산재 신청 서류(경위서 등)에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점과 근로시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호하지 않게 정리
- 육아휴직급여 환수/제한 여부는 고용보험 심사에서 갈릴 수 있으니,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재심사 청구를 검토
자주 나오는 질문
Q.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중 알바”가 무조건 문제 되나요?
산재 신청 자체가 곧바로 “무조건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 심사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 쪽에서도 확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괜찮다던데, 산재는 별개 아닌가요?
산재는 “업무 중 재해”라 별도 축이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상태를 전제로 해서, 타 사업장 근로가 확인되면 급여 쪽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데, 내 상황에서 한 번에 겹치는 겁니다.
Q. 배달 플랫폼이면 개인사업자처럼 처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케이스마다 계약 형태가 달라서, 산재 쪽은 업무 관련성과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위서에 사실관계를 깔끔히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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