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일러·누수 고장,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아침에 씻으려고 하는데 온수가 안 나오거나,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천장 모서리가 축축해지고, 멀쩡하던 변기가 갑자기 막히는 식입니다.
이럴 때 제일 애매한 게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봅니다.
“월세니까 집주인이 다 고쳐주는 거 아닌가?”
반대로 전세라면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고쳐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을 찾아보면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왜 고장 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정상 사용 중 고장 난 것과 세입자가 실수로 유리를 깨뜨린 것은 같은 수리비라도 책임이 다르고, 변기가 막혔어도 물티슈 때문인지 오래된 공용배관 때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 조문만 어렵게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집에서 자주 생기는 보일러·누수·곰팡이·변기·에어컨·도어락·배수구 고장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상황 |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큰 경우 |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큰 경우 |
| 보일러 | 노후·부품 자연고장 | 임의 분해·사용상 파손 |
| 누수 | 노후 배관·외벽·천장 하자 | 세탁기 호스 이탈 등 사용상 과실 |
| 곰팡이 | 외벽누수·단열·창호 문제 | 지속적인 환기·습도 관리 부족 |
| 변기 막힘 | 노후·공용 오수배관 문제 | 물티슈·이물질 투입 |
| 전구·건전지 | 설비 자체 고장이라면 별도 판단 | 단순 소모품 교체 |
| 유리·문손잡이 | 노후로 자연 파손 | 충격·실수로 파손 |
중요한 점은 수리비가 얼마인지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세 수리비 5만원·10만원 이하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
인터넷에서 전월세 수리비를 찾아보면 은근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소액 수리는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정해진 기준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민법에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을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장 부위, 규모, 주거에 미치는 영향, 수리가 쉬운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고장 | 수리비 | 판단할 내용 |
| 보일러 노후 부품 | 8만원 | 금액이 작아도 난방에 필요한 기본설비인지 확인 |
| 세입자가 깬 욕실 거울 | 20만원 | 금액과 별개로 세입자 과실 여부가 중요 |
| 전구 교체 | 5천원 | 간단한 소모품에 가까움 |
| 천장 노후배관 누수 | 30만원 | 건물·기본설비 문제인지 확인 |
이렇게 놓고 보면 수리비 숫자만으로 책임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가능성이 큰 고장
제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장 기준 잡기 편했던 방법은 “집 자체에 원래 붙어 있는 기본설비인가?”부터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나 벽 속 수도배관, 전기배선처럼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설비는 주택의 기본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난 경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다른 고장보다 훨씬 급합니다.
단순히 온수가 조금 늦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난방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보일러가 오래돼 부품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때는 보일러 기사에게 단순히 “고쳤습니다”만 듣지 말고 가능하면 노후 부품인지, 사용자 과실인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일러 고장이라면 이렇게 남깁니다
- 보일러 에러코드 사진
- 온도조절기 화면
-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
-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 수리기사 점검 내용
- 교체한 부품명과 영수증
반대로 세입자가 직접 보일러를 분해하거나 임의로 배관을 건드려 고장을 냈다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벽 속 배관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누수는 빨리 원인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벽지가 조금 젖은 정도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천장 석고보드나 벽지, 바닥까지 번져 공사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수도배관·난방배관·외벽·옥상·천장 구조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 차단기·수도·수압 문제
집 전체 전기가 자꾸 내려가거나 오래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수도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노후 설비 때문에 수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기본 주거설비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멀티탭에 전열기구를 과도하게 연결해 차단기가 떨어진 것처럼 사용 방식이 원인인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쳐야 할 가능성이 큰 경우
반대로 내가 사용하다가 직접 망가뜨렸거나 아주 간단한 소모품이라면 집주인에게 무조건 비용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구와 도어락 건전지
전구가 나갔다거나 도어락 건전지가 방전된 정도라면 보통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게 빠릅니다.
하지만 건전지를 새것으로 갈았는데도 도어락 자체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건전지 문제인지 도어락 기계 자체 고장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욕실 배수구가 막힌 경우
샤워하면서 빠진 머리카락이 배수구에 계속 쌓여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정도라면 생활 관리 영역에 가깝습니다.
싱크대에 음식물이나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 배수관이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뚫어도 며칠 만에 다시 막히고 아래층이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공용배관이나 오래된 배관 구조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유리·문·손잡이를 실수로 파손한 경우
이삿짐을 옮기다가 방문을 찍었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욕실 거울을 깨고, 힘을 과하게 줘 문손잡이를 부러뜨린 경우라면 세입자의 과실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단순히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파손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곰팡이·변기 막힘은 같은 증상이어도 책임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전월세 수리비 문제에서 가장 애매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누수·곰팡이·변기 막힘이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수 예시 1 - 노후배관에서 물이 샌다
싱크대 아래를 열었는데 벽 안쪽에서 물이 흐르고 배관 자체가 오래돼 부식됐다면 집의 기본설비 문제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평소 청소를 잘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수 예시 2 - 세탁기 호스가 빠졌다
반대로 세입자가 설치한 세탁기 급수호스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빠지면서 바닥이 물바다가 됐다면 세입자 쪽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누수 = 무조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곰팡이 예시 - 창가 벽에 검은 곰팡이가 계속 생긴다
곰팡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외벽 균열이나 창호 불량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단열 구조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계속 결로가 생긴다면 건물 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 내내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실내 빨래를 계속 말리면서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방치했다면 세입자의 관리 문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체크해볼 것
- 비가 온 뒤 곰팡이가 더 심해지는지
- 외벽과 맞닿은 벽인지
- 창틀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 천장에 누수 얼룩이 있는지
- 난방배관 주변에서만 발생하는지
- 환기 후에도 빠르게 다시 생기는지
변기 예시 - 물티슈를 넣어 막힌 경우
변기에 물티슈, 음식물, 생리용품 같은 이물질을 넣어 막혔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계속 물이 역류하고 다른 배수구까지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노후배관이나 공용 오수관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옵션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고장 났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먼저 계약할 때 집과 함께 제공된 물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제품 | 상황 | 확인할 내용 |
| 벽걸이 에어컨 | 입주 전부터 설치 | 계약서·옵션 목록에 포함됐는지 |
| 냉장고 | 집주인 제공 | 정상 사용 중 노후고장인지 |
| 세탁기 | 세입자가 직접 구매 | 제품 자체 문제라면 세입자 영역 |
| 인덕션 | 빌트인 설치 | 설비 자체 고장인지 파손인지 |
입주 당시부터 집에 설치돼 있던 옵션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노후로 고장 났다면 임대인의 수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옵션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가 떨어진 정도까지 매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죠.
반대로 세입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온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자체의 고장은 개인 물품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그냥 알아서 고치세요”라고 하면 바로 수리할까?
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아무 말 없이 비싼 업체를 불러 먼저 공사하고 영수증만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그 가격에 동의한 적 없다”, “그 정도까지 고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사진과 영상을 먼저 찍습니다
누수면 물 떨어지는 위치만 확대해서 찍지 말고 천장 전체와 바닥 피해까지 같이 찍습니다.
보일러라면 에러코드가 나오도록 촬영하고, 곰팡이는 벽의 어느 위치인지 확인되도록 넓게 찍은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을 같이 남기는 게 좋습니다.
2. 전화했어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남깁니다
전화만 하면 나중에 언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보일러에 ○○ 에러가 뜨면서 난방과 온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 보내드립니다. 기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정 섞인 문장보다 발생 시간 + 증상 + 사진 + 수리 필요 여부를 남기는 편이 나중에도 훨씬 깔끔합니다.
3.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을 물어봅니다
“보일러 고쳤습니다. 15만원입니다.”보다 중요한 말은 “노후된 순환펌프가 고장 났습니다” 같은 원인 설명입니다.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 노후인지, 체결 불량인지, 외부 충격인지가 확인되면 집주인과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4. 견적을 먼저 공유합니다
긴급하지 않다면 기사 점검 후 집주인에게 수리비와 내용을 먼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영수증과 수리내역서를 보관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내역도 같이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수리 전후 사진까지 남겨둡니다.
내가 먼저 수리비를 냈다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물이 계속 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한겨울에 난방이 완전히 멈췄다면 현실적으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가 쓴 돈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보존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수리였는지, 비용이 합리적이었는지, 계약서 특약은 어떤지 등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할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고장 발생 사진
-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
- 업체 견적서
- 수리 전후 사진
- 영수증·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수리기사 점검·원인 설명
저라면 소액이라도 이 정도는 한 폴더에 모아놓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예전 사진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일러·누수 때문에 못 살 정도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27조에서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 한겨울인데 장기간 보일러 난방이 전혀 되지 않음
-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없음
- 배관 문제로 욕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음
- 주택 전기나 수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음
다만 여기서 “보일러 고장났으니 이번 달 월세 100% 안 보냅니다”처럼 임의로 처리하는 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일부 지장이 있다면 그 지장이 있는 범위에서 차임 지급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방 하나를 며칠 사용하지 못한 것과 집 전체를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범위·사진을 남긴 뒤 감액 여부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한 날부터 있던 고장은 누구 책임일까?
이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 뒤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내가 확인 못 했으니 내 책임인가?” 싶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임대차기간 중 새로 생긴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집을 인도할 때부터 존재했던 하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월세 입주할 때 아래 장소는 귀찮더라도 사진을 찍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 천장과 벽 모서리
- 기존 곰팡이·누수 흔적
- 장판·마루 찍힘
- 방문과 문손잡이
- 욕실 거울·타일
- 변기 상태
- 싱크대 하부 배관
- 보일러 작동화면
- 에어컨·냉장고·세탁기 옵션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면 특히 계약서와 비치품을 더 꼼꼼하게 남겨야 합니다. 실제 직거래 계약 과정은 부동산 없이 당근 전세계약 방법 -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보호 후기에서 계약서 작성과 특약까지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퇴거할 때 “이거 새로 고치고 나가세요”라고 한다면?
살고 있을 때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지만, 계약이 끝나면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
몇 년 동안 가구를 놓아 생긴 눌림, 햇빛 때문에 벽지가 조금 변색된 것, 정상적인 사용으로 바닥이 조금 마모된 것과 같은 흔적은 고의로 파손한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상복구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 벽에 큰 타공을 여러 개 냄
- 벽지에 제거하기 어려운 심한 오염
- 반려동물이 문과 벽지를 크게 훼손
- 방문·문틀·손잡이 파손
-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철거
결국 입주할 때 찍어둔 사진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원래 있던 흠집인데 퇴거할 때 세입자가 만든 것으로 기억이 뒤바뀌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빼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수리비 50만원 빼고 보증금 보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금액만 듣고 바로 인정하기보다 어디가 어떻게 파손됐고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분쟁이 동시에 생겼다면 계약서와 사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임차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순서와 임차권등기명령 대응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 집 고장 실제 상황별로 다시 정리
| 실제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책임 판단 방향 |
| 10년 된 보일러 부품 고장 | 기사의 노후 판정 | 집주인 쪽 가능성 높음 |
| 세탁기 호스 빠져 누수 | 누가 설치했는지 | 세입자 과실 가능 |
| 외벽에서 반복적으로 물이 들어옴 | 외벽·창호 하자 | 집주인 쪽 확인 필요 |
|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곰팡이 발생 | 환기·습도 상태 | 세입자 관리 문제 가능 |
| 물티슈 넣어 변기 막힘 | 이물질 여부 | 세입자 부담 가능성 높음 |
| 공용배관 문제로 변기 반복 역류 | 관리사무소 점검 | 집주인·관리주체 확인 |
| 옵션 에어컨 자연고장 | 비치품 여부 | 집주인 쪽 가능성 |
| 도어락 건전지 방전 | 건전지 교체 여부 | 세입자가 교체하는 경우가 일반적 |
| 도어락 기계 자체 노후고장 | 기사 점검 | 집주인 수선 문제 확인 |
| 이삿짐 옮기다가 방문 파손 | 파손 원인 | 세입자 부담 가능성 높음 |
이런 식으로 집주인에게 문자 보내면 깔끔합니다
집 고장 때문에 집주인에게 처음 연락할 때부터 법 조문을 들이밀 필요는 없습니다.
저라면 최대한 사실만 간단하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보일러 고장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보일러 ○○ 에러가 발생하면서 온수와 난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사진 보내드립니다. 정상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라 기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리 진행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누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실 천장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사진과 영상 보내드립니다.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관리사무소에도 확인 요청해두겠습니다. 누수 원인 점검과 수리 진행 확인 부탁드립니다.
곰팡이·결로
안녕하세요. 방 외벽 쪽에 곰팡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환기 후에도 다시 생기고 벽면이 축축한 상태라 누수나 단열 문제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언제 문제를 알렸는지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수리비 싸움을 줄이는 방법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문제가 생긴 다음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부터 애매한 부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계약 전 확인사항과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풀옵션 원룸이라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같이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 인덕션
- 전자도어락
- 붙박이장
- 기타 비치가전
옵션 제품 이름만 적기보다 현재 작동상태와 기존 파손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전월세 직거래 특약·확정일자·보증금 보호에 계약 단계별 확인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법, 임대차·분양 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 고장 수리비 FAQ
Q. 월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무조건 집주인이 고치나요?
A.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보일러가 노후나 부품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 과실 여부와 기사 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전세집이면 내가 직접 수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세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설비 수선 책임이 모두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와 마찬가지로 고장 원인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리비 10만원 이하는 세입자가 낸다는 말이 맞나요?
A. 법에 1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수리가 쉬운 사소한 문제인지, 주택 사용을 방해하는 주요설비 문제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Q.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사진·영상과 문자 기록을 남기고 점검 결과 및 견적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먼저 고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통보와 영수증, 원인 확인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Q. 집이 고장 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임차인의 과실 없이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단순 고장만으로 월세 전액을 임의로 중단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곰팡이는 무조건 세입자 책임인가요?
A. 아닙니다. 환기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벽 누수, 단열 하자, 창호 불량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치와 발생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살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수리비 문제는 결국 계약서와 보증금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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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수리비는 결국 ‘얼마냐’보다 ‘왜 고장 났냐’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의외로 기준은 단순합니다.
집 자체의 노후와 기본설비 문제라면 집주인 쪽을 먼저 확인하고, 세입자의 고의·과실이나 간단한 소모품이라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수·곰팡이·변기 막힘처럼 양쪽 원인이 모두 가능한 문제는 누가 먼저 큰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라 수리기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라면 집에서 고장이 발견된 순간부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린 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무조건 “누구 돈으로 고칠지”부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책임을 따지려고 하면 이미 고장 원인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 집주인 통보 → 원인 확인 → 견적 공유 → 수리 → 영수증 보관
전세든 월세든 이 순서만 기억해두면 보일러 하나 고장 났다고 어디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일은 꽤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리비 책임은 계약 특약, 고장 원인, 주택 상태, 세입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고액 수리비·보증금 공제 등 분쟁 금액이 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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