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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1432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직장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4대 보험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납부금액 또한 회사에서 5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개인사업자 전향했다면 이러한 업무를 모두 본인이 직접 하던가 세무서로 찾아가 금액을 주고 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혼자 모든 업무를 한다는 건 쉽지 않고 특히 알아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납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서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1. 5. 8.
연봉에 따른 실제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2020년 연봉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회사에 처음 취업 후 1년 단위로 연봉을 확정해서 그에 맞는 퇴직금 별도라면 12개월에 맞는 월급을 받게 되고 퇴직금 포함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누어 월급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나누기 12개월 나 나누기 13개월로 받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1억 5천이 넘더라도 그에 준하는 세금과 보험료로 인해 실수령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과연 세금과 4대보험료등을 제외하고 각각의 연봉별로 월급 실수령액을 2020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봉별 실제 수령하는 월급 및 최저시급 [건강..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1. 5.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금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금액 조회방법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은 법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각각 납부 금액의 50%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직장인 본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국민연금 납부기간 (년)월 평균 납부액(만 원)예상 월 수령액(만 원)10년1830~4020년1860~8030년1890~12040년18120~160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과거 IMF 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령..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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