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계산기 및 환급일은?
연말정산 환급금액 예상 계산기 (확장형)
환급/추가납부 연금저축·IRP 카드·월세·청약 의료·교육·기부 숫자 넣고 계산하면 결론 + 추가 공제 코칭이 함께 뜹니다.
기본 입력
연금저축·IRP(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결과
| 예상 과세표준 | - |
|---|---|
| 예상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합계 | - |
| 세액공제 반영 후(소득세) | - |
| 기납부세액(입력) | - |
| 소득공제 합계(반영) |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예상) | - |
|---|---|
| 월세 세액공제(예상) | - |
| 의료비 세액공제(예상) | - |
| 교육비 세액공제(예상) | - |
| 기부금 세액공제(예상) | - |
| 기타 세액공제(입력) | - |
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실제 정산은 요건/한도/누락자료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FAQ
환급일 환급금 조회 추가납부 계산기 결과를 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만 모아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국세청이 지정한 날짜”라기보다, 회사가 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는 달의 급여일에 맞춰 움직입니다.
- 대부분은 2~4월 급여에 환급/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 이직·중도입사, 공제 추가 제출, 내부 마감 지연이 있으면 한 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제출 시점이 다르면 환급날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제출 전이거나 정산이 진행 중이면 화면이 제한적으로 보이거나 예상세액이 늦게 반영될 수 있어요.
- 가장 확실한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입니다.
- 중간 조회는 “대략적인 방향”으로만 보고, 최종은 회사 정산 완료 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요건/한도/누락자료입니다. 특히 아래 케이스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관계) 미충족
- 의료비에 실손보험 보전분이 섞여 공제대상 금액이 줄어듦
- 이직으로 전 직장 소득 합산이 누락
-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기준선 아래면 체감이 거의 없음
이 계산기는 “간편 예상”이라, 실제 정산과의 오차는 위 항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원천징수) 합계를 넣는 게 기본입니다. 보통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보기”를 켜면 결과가 더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표시/정산 방식이 달라 체감이 다른 편입니다.
연금저축/IRP는 체감이 빠른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공제 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산은 연 900만원까지(간편 반영)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한도가 남아 있어요” 코칭이 뜨면, 그 금액만큼 채우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대부분은 요건 선택 때문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모름/미충족으로 되어 있으면 0원 처리됩니다.
- 주소지 일치(등본/계약서), 무주택 요건 등 기본 조건이 중요합니다.
- 월세액 입력은 관리비 제외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 본인 지출 내역을 한 번 더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정산이 반영되는 달 급여에서 빠지지만, 금액이 크면 회사가 분할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은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정산 항목을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 누락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재요청하는 방식보다,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게 오히려 빠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단, 공제 요건이 확실한 항목부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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