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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그대로 아버지아 어머니등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친생자 관계부 존재확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호적확인이라느것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호적등본이라는 단어는 2008년 이후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상세와 일반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년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며 발급자 기준 3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아닌 결혼에 대한.. 더보기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출력 인쇄방법 인터넷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출력 인쇄방법 연말정산이나 해외출국 그리고 부동산 재건축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접 방문시에는 수수료 1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사이트를 통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신청자격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즉시 방문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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